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202358()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종교인 소득신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6년 차가 되었다. 전문 세무인력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큰 교회와 달리 소규모 교회의 목회자들은 각종 세무용어가 어렵고 소득신고 절차는 부담이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목회자 및 교회 재정담당자를 돕기 위해 이번워크숍이 열렸다.

김찬성 목사(주뜻교회)
김찬성 목사(주뜻교회)

먼저 김찬성 목사(주뜻교회)는 종교인 소득신고 시행 초기 자신과 동료 목회자들의 경험을 이야기 한 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교회 내부의 문제로는 파악이 어려울 만큼 불규칙한 작은 교회 목회자의 소득과 정립되지 않은 교회 재정 원칙을 들었으며, 외부적 문제로는 매년 바뀌는 홈택스의 항목과 시스템 등을 지목했다. 사임한 부교역자의 소득신고가 이전 교회의 재량에 의해 처리되는 현상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

이어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가 소득 구분별 신고 방식에 대하여 실제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발제하였다. 참가자가 소득 조건을 확인한 후 강의 자료를 보며 단계별로 소득신고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어 사전에 참가자들로부터 수집한 질문이었던 교회로부터 받는 금액과 법정 보험료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통해 애매한 것들을 정리했으며, 특별히 교단 연금 보험료가 공적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소득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강의 후반 최호윤 회계사는 제도 시행 초기 목회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2023년 현재 종교인 소득신고의 이점으로 근로 장려금혜택을 강조하는 현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대담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대담 

이어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이헌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대담이 이어졌다. 발제자들은 신고와 납세 이전에 건강한 교회 재정관리의 필요를 말하였고 사회자는 교회재정과목 제정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1부 행사가 종료된 후 현장 참석자들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2부 워크숍이 이어졌다. 기본적인 소득신고 외에도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소득과 납세, 교회재정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송파교회의 김관표 목사는 회계사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며 감사를 표했으며 작은 교회 목회자의 이중적 입장(피고용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을 고려하여 각 입장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종교인 소득신고 워크숍 녹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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