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신도시 유력

재외동포기본법안 전문

 

오는 65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 위치는 인천 송도 신도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코닷-연합 제휴 재사용 금지.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들어서는 정부 전담기구로, 외교부 산하의 첫 청()급 기관이다.

정부는 재외동포 본청에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해 동포들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모두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 병역, 보훈, 사증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 민원 범위를 확대해 세금, 연금, 관세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재외동포청 본청 인천 설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8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재외동포청 본청 인천 설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8

또한 재외동포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지난 4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251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안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전해철 의원(2020113), 안민석 의원(20201112), 김석기 의원(2021924)이 각각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4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그리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외통위는 제안이유에 대해 세계 각지에 730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이민 역사 120년을 넘어서면서 현지화하는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을 키우고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차세대 인구절벽의 위기 가운데 외국인 이민정책과 더불어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재외동포기본법안 전문.


<재외동포기본법안>

 

1(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3(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국가의 책무)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기본계획의 수립)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업무 협조)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재외공관 등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표부를 제외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말한다)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13(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실태조사)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0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개천절부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글날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의 규정은 202365일부터 시행한다.

2(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준비) 이 법에 따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센터 설립 당시의 센터장은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센터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3(설립비용) 센터의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의 규정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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