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제문화가 관광자원, 국민의 자긍심, 정신문화 정착에 유익하겠나

팔공산은 해발 1,192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과 서봉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대구를 비롯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팔공산이라 불렸다. 대구지역의 명산인 팔공산은 지난 1980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에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것이다

김도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태백산 천제단과 천제(天祭)”라는 논문에서 고대국가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모셨던 태백 산신을 위한 제의는 개인 또는 마을 단위 산신 제, 고갯마루 산신제, 또는 단종을 태백 산신으로 여겨 모시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했고, ‘단군을 모시는 제의와 조상신을 위하는 산멕이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했다.

1. "마을 단위 산신제" 는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몇몇 지역에서 열리는 전통적인 종교적 행사로, 지역 사람들이 각종 신들과 정령들에게 평화와 풍작 등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성을 지적한다.

1).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마을 단위 산신제가 강조하는 신앙심과 문화는 민족주의적 면모를 띠기도 한다. 다른 지역이나 문화와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갈등은 선입견과 혐오를 촉진할 수 있다.

2). 역사적 불화와 관련하여, 다른 마을이나 지역과의 갈등이 마을 단위 산신제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불화와 갈등은 종종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역사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산신제는 이러한 갈등을 흥행시킬 수 있다.

3). 비효율성 및 편향과 관련하여, 마을 단위 산신제는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 국한되므로, 이로 인해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사회에서 공동의 가치와 윤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고 편향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4). 미신과 과학적 지식과의 충돌에 관하여, 마을 단위 산신제는 미신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현대 과학적 지식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현대 지식에 대한 거부나 무시를 할 수 있다.

5). 사회적 차별과 배타성에 관하여, 일부 마을 단위 산신제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6). 지역 개발의 억제에 관하여, 마을 단위 산신제가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정착을 강조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현대화나 지역 발전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마을 단위 산신제가 문화적,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이다.

 

2. 세계적으로 다문화 사회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1). 나라와 지역마다 특유한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역사인가 신화인가를 불문하며,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억만가지 문화들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2).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가 역사신화, 단군신화, 삼족오신화, 마을 단위 산신제, 고갯마루 산신제, 천제문화 등에 관하여 배타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단군전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세대가 바뀌면서 단군종교 신도들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세대의 배타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 기증의 형식으로 설치된 가짜 단군상(단군종교와 단체마다 각각 다른 단군상 가운데 하나)은 기증자 및 단체의 숨겨진 실체가 미래세대와 공직사회와 국민들에게 밝혀지면서 철거 운동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3. 다음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조의 기본질서와 진실과 사회정의에 기초해야 한다.

팔공산이 전국에서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소유권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기존의 합법적인 권리는 보호받지만 새로운 권리는 제한받는다는 점에서 지주들의 반대가 있었다. 팔공산 천제문화를 미신문화로 보는 정서가 변하기 전에는 관광자원화, 국민적 자긍심, 정신문화 정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구시장은 국민의 혈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고, 대구시민들은 과정을 주시해야 할 것이며, 국립공원법에 기초하여 자연경관을 테러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 나의 주장은 전적인 기고자의 주장임으로 본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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