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장소 설립 때 '일정 수 이상 中국적 신자' 요건 명문화

교회ㆍ사원 관리법규 개정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관리방법)을 발표했다. 73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에 따르면 중국은 교회, 사찰, 사원 등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한층 높인 새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1076조로 이뤄진 새로운 관리방법은 2005년 제정된 현행 '종교활동장소 설립·심사·승인과 등기방법'(15)에 구체적인 설립 요건 등을 추가해 대폭 수정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후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해온 중국의 종교 관리방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종교활동장소의 정의와 기본적 의무를 담은 총칙 부분이다.

중국의 교회 건물 철거 모습/ 코닷 자료실
중국의 교회 건물 철거 모습/ 코닷 자료실

신설된 3조는 "종교활동장소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종교활동장소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실천''종교의 중국화 방향', '독립 자주 원칙',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 '종교의 온건성과 사회 안정'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교활동장소가 '불법 활동'에 쓰이거나 불법 활동에 조건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도 못 박았다.

아울러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해 국가 안보 위협, 사회 질서 파괴, 공민(국민)의 신체 건강 침해, 국가 교육제도 방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배를 해서는 안 된다""기타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 공민의 합법적 권익 등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종교활동관리장소 의견수렴 초안
종교활동관리장소 의견수렴 초안

종교활동장소 설립과 심사·승인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됐다.

교회 등을 설립할 곳에 그 종교를 가진 일정 숫자의 공민이 일상적인 단체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점과 자금 원천 등을 분명히 밝히라고 관리방법은 규정했다.

관리방법은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이 종교인과 신자, 기타 관련 인물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고, 관리조직 구성원이 해외로부터의 지배(지도)나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종교단체 즉 교회가 각자의 교리적 특성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서로 연합하는 것도 금지했다. 개신교의 노회, 총회 등의 연합활동은 물론이고 로마 카톨릭 교황청과 교황의 주교 임명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통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일부 장소의 관리가 비민주적이고 규범화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 종교계와 신자들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고, 종교활동장소 관련 제도를 완비해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기독교 박해국가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권력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한하려는 일환으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중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중국 내 한인교회 성도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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