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국 내 2천6백여 명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북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중국이 탈북민의 인권 존중하여 본인 의사에 따르도록 외교적 노력해야 한다.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사무총장 김윤태 박사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사무총장 김윤태 박사

지난 202392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이번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에서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외교적 노력이다. 공동선언문으로 인해 강제 북송 문제를 두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국제적 창구가 마련됐다. IPAC는 미국·영국·독일·일본·캐나다·호주 등 자유 진영 28개국 소속 240여 명 의원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의원 연합체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은 최근 2023년 방한 일정 마지막 날 912일 가진 인터뷰에서 일부 북한 국경 재개방에 따라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의 강제 송환이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살문 보고관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국에서 붙잡혀 수감된 탈북민이 2,600여 명에 달한다. 북한은 2023826일 폐쇄됐던 국경을 37개월 만에 공식 개방했고 북·중 항공 노선도 재개됐다. 조만간 대대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단속하고 구금해 왔다.

하지만 탈북민은 북한 당국의 정치·경제적 핍박을 피해 탈출한 난민이다.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학대·고문·폭행을 당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탈북자는 1951년의 국제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 상()의 정의(定義)에 부합하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난민 인정 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일괄 경제적 이주민내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려고 있다. 중국도 G2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9월 하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맞이하여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송환해야 할 것이다.

샬롬나비는 탈북민의 북송중단과 한국송환을 촉구하며 다음의 논평을 발표한다.

부산·울산·경남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 2천600명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울산·경남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 2천600명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중국은 반간첩법 시행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탈북자 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중국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71일 시행된 중국 내 반간첩법 때문이다. 우리는 반간첩법이 탈북자의 강제 북송 여건을 강화하고 있다는 깊은 우려와 함께 반인륜적 행동들이 심각해질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은 20234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제2차 회의에서 개정 공표된 이후 237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반간첩법 제46항은 기타 간첩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만약 중국 경내에서, 혹은 중국인과 중국 내 조직을 이용한 제3국 대상 간첩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탈북민 구출 활동을 아예 봉쇄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될 우려가 크다. 한마디로 탈북자 보호 지원활동을 하다 체포되는 경우 종신형이나 사형 선고까지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법은 개인이나 기업 등에까지 무제한 확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한 조항까지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간첩행위에 기타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범위를 크게 확대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을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하는 것도 간첩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중국 당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외국인을 임의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의 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Wechat) 대화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국에 비우호적인 거의 모든 조직을 간첩 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회색지대를 확장해 놓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과 북·중 국경 상황 파악의 경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3국 대상 간첩행위 규정은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나 주재원, 재중 동포들에게도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탈북자를 구호하려는 선교사를 포함하여 종교인과 교회 단체, 그리고 인권 운동가들까지 자칫 간첩으로 몰려 체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탈북자 보호, 지원활동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징후이다. 미국 국무부도 부당한 구금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을 3등급, 여행 재고지역이라고 긴급 고지할 만큼 심각한 법이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및 서방 국가들에게도 위협적인 법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2. 중국 억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중국 내 탈북민은 최소한 현장 난민이거나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 하였고, 중국 정부에 강제 북송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29월 방한 당시 재중 탈북민이 2,600여 명에 달해, 북한에 강제 송환 시 가혹한 처벌과 고문,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탈북민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함을 지적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면 위법국경출입죄(북한 형법 233)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중형에 처해지는 조국 반역죄(62)와 민족 반역죄(67)로 가중 처벌된다. 이들은 반역자라는 오명으로 북한보위부에 의해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을 한다면, 중국 정부는 북한과 똑같은 인권 유린의 공범 국가가 될 것이다.

 

3. 중국은 국제난민지위협약에 따라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한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는 난민 문제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을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존권과 생명권, 자유권 차원에서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탈북자 정책은 중국만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게 아니라 세계 공동의 원칙들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것은 세계적 가치관이다. 탈인권적 정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존 원칙의 확산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중국 당국이 기여할 것인지를 전 세계가 주시하는 시험대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의 가치관은 일반적 타당성을 계속 주장하며, 그 가치관을 전 세계적으로 지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 내 탈북자들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며, 무자비한 처형, 강제노동, 성차별 등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은 탈북 이전 북한에서도 표현의 자유, 출입국 자유, 신앙과 결혼 자유 등 다양한 기본 인권을 억압받고 있었다. 재앙적인 사회통제 체계로 인해 개인의 철저한 감시와 집단적인 집회 또는 반대 의견 표출은 금지당했으며,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한 대정부 비판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중국은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향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김정은 북한 체제는 인권 개선에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제한적이다. 도리어 북한 자체적으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탈인권적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외부 압력과 국제사회의 관심만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잠재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을 또다시 혹독한 인권탄압의 현장으로 보내어 이중 처벌의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4. 정부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계기로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 포기 선언하도록 촉구하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국과 수백 킬로미터밖에 멀지 않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은 인구 밀도가 높은 중국 자체에 대해서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전쟁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핵전쟁은 결국 세계를 파국의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도 재고되어야 한다.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며,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에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압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최근 한--일과 중··러 구도의 신냉전체제 형성될 징후가 보이면서 국제관계에서 자유와 정의에 기반하는 체제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럴수록 중국 당국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중국 내에서 방황하며 지칠 대로 지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포용과 관용적 태도로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 공동체에서 책임감 있는 이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중국이 이런 경고를 자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계 인류 공존체계에 대한 공유된 정의가 없거나 공정한 기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탈북자나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끊임없이 거론하지만, 각 나라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이념적 장벽 때문에 분명하거나 합의된 목표와 수단, 한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5.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가 연합하여 중국 내 탈북민 북송반대와 국내송환에 힘을 합해야 한다.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 강제 북송반대와 이들의 인권보장과 국내 송환에 대하여 한국의 진보교단(KNCC)이나 보수교단(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등)은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이들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비인권적 억규와 강제 복송 조처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단합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발하여야 한다. 중국이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원하는 자들은 자유 한국으로 들어가도록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최 전에 통일부와 외무부는 중국 당국과 외교적인 교섭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과 연계하여 중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6. 윤석열 정부는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중국이 26백여 명 탈북민의 인권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영국·캐나다 등 각국 정부와 의회, 유엔 기구, 국제 인권 단체와 함께 중국을 설득한다면 대량 강제 북송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오는 923일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는 인간의 휴머니즘을 뜻하는 표현일 것이다. 탈북민 강제 북송이야말로 휴머니즘에 반()하는 초처다. 중국에 이 슬로건을 실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때로는 필사적일 정도로 끈질기게 세계 질서라는 개념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하여 혼란은 전례가 없을 만큼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환경 파괴에 영향을 받아, 국가 해체 위기는 물론 집단 난민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 진영에 속한 나라들 또한 21세기 행동 규칙에 따라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 체포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촉구만이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조그마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 당국이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한 번의 촉구는 결코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2023918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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