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특수폭행 혐의 적용…피지 정부, 교회 인사들 추방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로 이주한 교회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양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양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박진석 부장검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1월부터 20184월까지 과천 은혜로교회(신옥주)와 남태평양 피지 현지 교회시설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도 10여명을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교회 담임목사 B씨 지시에 따라 귀신을 쫓는 의식으로 불리는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명분으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도 신도이며,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담임목사 B씨는 타작마당 관련 특수폭행 혐의로 201911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02월 판결을 확정받았다.

B씨는 2014년부터 20178월까지 교인 400여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켰다. 그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소개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지 정부는 은혜로교회 인사들을 추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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