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회 고신총회, 은퇴 유예 규정안 부결
현행 헌법대로 목사와 항존직 모두 70세 은퇴

본사가 15일 자로 보도한 목사 장로 정년 연장의 건항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연구 검토 청원 건이 제73회 고신 총회 첫째 날(19일) 법제위원회로 보내어졌다.

보고를 받은 법제위는 은퇴 유예 규정은 헌법에 반하는 안건이라고 본회에 보고했고 본회는 법제위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신학위원회의 '은퇴 유예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73회 총회 세째날 본회의 현장 (2023년 9월 21일)
73회 총회 세째날 본회의 현장 (2023년 9월 21일)

고신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2년간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항존직 시무 연장은 개체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단지 몇 년 연기시킬 뿐이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기공교회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개체 교회의 합병이나 폐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신학위원회는 고신교회 헌법에 따라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개체 교회의 특수한 사정으로 항존 직원의 시무 나이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목사를 제외한 항존직의 정년 은퇴 유예 규정을 두어 갈등을 방지하고, 개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보고를 받은 법제위원회가 헌법에 반하는 안이라고 보고하여 '정년 은퇴 유예 규정 안'은 총회 본회에서 부결되었다.

따라서 목사직 포함 항존직 정년 은퇴는 현행 헌법에 따라 70세이고 은퇴 유예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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