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유지재단이사회의 책임은?

20231010일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지청은 교단 언론사 편집 책임자가 이학규 장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0월 10일 보낸 검찰의 혐의 없음 통보/ 이학규 장로 제공
2023년 10월 10일 보낸 검찰의 혐의 없음 통보/ 이학규 장로 제공

이 사건은 지난 2022112일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이미 2023417일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던 사건이다. 이후 증거 자료를 추가해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하면서 고소를 하였지만 역시 불기소 판결이 났다. 판결 내용에는 고소인이 주장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다.

경찰이 보낸 2023년 4월 17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보
경찰이 보낸 2023년 4월 17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보

본사는 양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이학규 장로는 "교단의 기관에 소속한 자가 교회 재판의 절차 없이 세상 법정에 고소한 행위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유지재단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로는 "유지재단 언론분과장과 현·전임 유지재단 이사장에게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향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관련 편집 책임자에게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판결에 대한 답변 대신에 "코닷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때는 보도하지 않다가 판결이 나니 보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코닷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교회의 기관들이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않아야 하지만, 예외로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한 '운영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었던 경우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는 이 고소 건에 대한 유지재단 이사회의 책임 유무이다. 고소한 편집 책임자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란 제목으로 당시 전국남전도회 연합회 회장 이학규에게 20221020일 유지재단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 사항을 통보하였다. 통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총회유지재단이사회와 언론분과위원회의 1020일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학규 장로가 1024()까지 1029()자 기독교보에 게재할 사과광고문구를 보내지 않으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총회유지재단이사회 결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통보문
"총회유지재단이사회 결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통보문

발신자는 ㅇㅇㅇ편집ㅇㅇㅇㅇㅇㅇ이었다. 그런데 확인해본 이사회 회의록에는 어떤 결정문도 실려있지 않았다. 유지재단에는 교단 언론사를 담당하는 언론분과가 있어서 이 고소 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언론분과 회의록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언론분과가 임의로 허락했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유지재단의 책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이 있다면 교회의 기관이 교회의 재판과정을 먼저 거치도록 지도하지 않은 책임이다.

그리고 나아가 회의록에 어떤 결정된 결의사항이 없었는데도,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고 통보문을 작성해서 통보했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해서 향후 총회의 결정에 반하는 세상 법정 고소 사건이 질서 있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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