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 열어 위로금 지급 결정

통일부는 북한에 10년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억류자의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돼 장기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돼 장기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통일부는 이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북한에 장기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이며, 이 중 4명은 국내에 가족이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의 가족이 납북 피해자로 인정돼 위로금을 지급받게 됐다.

앞서 전후 납북자 단체는 지난 8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억류자 가족이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전후 납북 피해자에 해당하며,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법령에 따른 피해 위로금은 가족당 1500~2천만원이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길게는 10년 넘게 억류하면서 생사 확인 같은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정부는 앞으로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해서 환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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