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생활비·채무 변제 등에 사용"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2천만원의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횡성의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15일 교회 돈 230만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11월 말까지 16년간 4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교회 장로로서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25천만원 교회에 반환하고 남은 채무 잔존액 2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확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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