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침묵할 수 없는가?

600명을 강제 북송하고 170명을 추가 북송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는 보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침묵할 수 없게 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

중국에 억류된 북한 이탈주민(탈북민)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국회와 종교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탈북민을 사지에 몰아넣는 일만은 예방해야 하고,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 방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충실이 이행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되었을 때, 여성들의 인권 유린, 고문과 처형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자국에 남아 있는 탈북민들마저 북송하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중국은 국제 인권협약 6개에 가입하고 있다. 인종차별 철폐 협약(1981년 가입) 여성차별 철폐 협약(1980년 비준) 고문 방지 협약(1988년 비준) 아동 권리 협약(1992년 비준) 사회권 규약(2001년 비준) 장애인 권리 협약(2008년 비준) 등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들이 대부분인 탈북민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는 행태는 천벌을 자초하는 행위이고, 무자비하며, 비 인권 국임을 세계에 홍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중국 내에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한국을 선택하는 모든 탈북민 전원을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노력만 기대하기보다는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국회와 종교계가 능동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에 탈북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하며, 탈북민을 체포와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주민으로 분류 및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PAC 정상 회의에선 28개 회원국이 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공동선언문 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공식 결의했고, IPAC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 진영 28개국, 24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연합체로 탈북난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 국회는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 동성애 법, 차별 금지법, 교회 폐쇄법 등 수백 가지 악법들을 발의하여 국론만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누구의 국회인가 통탄을 금치 못한다.

 

탈북민을 구하는 일에 여야 진영논리가 개입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탈북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탈북민 문제를 비롯한 대북 인권 문제에 침묵하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7년째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북 인권 문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와 기독교 단체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국제 인권 규범에 정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우리의 형제들을 북송하지 못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사무총장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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