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자단체,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지난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던 단체의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영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 단체의 B 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낸 혐의로 검거됐었다.

또 다른 단체의 C 목사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에서 성경책과 식료품 등을 실은 풍선을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1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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