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부담금 취소하는 게 바람직"

국민권익위원회 간판[연합뉴스TV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간판[연합뉴스TV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개방사업에 협조한 교회에 토지 개별공시가 상승을 사유로 개발 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것은 가혹해 취소하라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교회는 인근 주차난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했다. 이 교회와 지자체는 교회 소유 임야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지자체는 A 교회의 주차장 조성에 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교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주차장을 무상 개방했다.

이후 지자체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기존 임야에서 주거지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 공시가가 약 7배 상승했다.

지자체는 개별공시가 상승을 사유로 A 교회에 개발 부담금 19300만원을 부과했다.

A 교회는 "주민을 위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한 것이고, 지자체가 사전에 개발 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보조금까지 지원했다가 개발 부담금을 거의 2억원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고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A 교회에 주차장 개방사업에 협조해달라고 적극 요청하면서도, 개발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또 해당 주차장 토지는 교회 부지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고, 주변에 건물 신축 등 개발 가능성이 없다며 "개발 부담금 규모가 크지만 토지 여건상 이를 상쇄할 만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당 주차장 부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원상복구하고,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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