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할 언론이

총회 법 무시하고 성도를 향해 고소 난발?

 

교계언론 편집 책임자가 교단내 성도인 이학규 장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경찰에서 그리고 지방 검찰에서 기각된 사안을 가지고 고등검찰에 항고를 했지만, 지난 20231221일에 또 기각 결정이 났다.

교계언론 편집 책임자의  고등검찰 항고 지난 2023년 12월 21일에 기각 다시 기각 결정.
교계언론 편집 책임자의  고등검찰 항고 지난 2023년 12월 21일에 기각 다시 기각 결정.

총회는 법인이나 기관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사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도간의 소송을 금하고 있다. 본사는 이 사안이 성도끼리 송사를 금한 총회 결정에, 총회 유지재단 산하에 있는 기관과 직원이,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적 보도를 하고 있다.

본 소송의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다. 그러나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고,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다.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서 범죄를 주장했지만, 판결 내용에 의하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간, 이 소송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할 기관인 총회 유지재단의 잠정적 묵인이 결정적이다. 잠정적 묵인은 사실상 허락해 준 것과 다름없다. 유지재단의 언론분과가 이를 묵인한 셈이다. 이런 심각한 일을 왜 지속하게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의 명예 문제는 소송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 일은 성도 간의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유지재단은 관할을 해야 한다.

교계언론 편집 책임자의  고등검찰 항고 지난 2023년 12월 21일에 기각 다시 기각 결정. 
교계언론 편집 책임자의  고등검찰 항고 지난 2023년 12월 21일에 기각 다시 기각 결정. 

더욱이 기각된 교계 언론인은 2심 고등검찰청에서 기각이 된 사안을 법원에 다시 재심 청구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3번의 판결이 부족해서 계속 소송을 강행하는 총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유지재단은 총회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학규 장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또 교단이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기자임과 동시에 교단 목사로서 필자는 이 장로에게 권면했다.

만약에 이 장로가 맞고소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본사의 입장에서는 소송 양자를 동일한 입장으로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장로가 억울하다면 소속된 교회의 당회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교회법과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코닷의 관심사는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언론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계의 공적 언론이라는 기관이 성도를 놓고 소송을 난발하면서 무슨 언론으로 공 기능을 하겠는가?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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