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3년 9천746명으로 1만명 육박

'연금수급권 확보' 위해 최소가입기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 늘리려고

군 복무 추납은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9%) 내야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국민연금공단 제공]

추후 납부(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9994월부터 시행됐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1210, 20212512, 20223586, 20232438명 등이다. 모두 합쳐 974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이런 수치는 이 제도가 도입된 19994월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겨우 340명에 불과했던 것의 29배에 달할 만큼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 2002, 2004, 2005, 2006,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셈이다.

이는 그간 군 복무 추납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탓도 있다.

하지만 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군 복무 추납제도가 서서히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1203012)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6680원에서 월 346920원으로 증가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2.2배를 받는 것이다.

[연도별 군 복무 추납 신청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 )

신청년도

신청건수

1999

1

2000

1

2001

0

2002

0

2003

1

2004

0

2005

0

2006

0

2007

3

2008

0

2009

1

2010

3

2011

9

2012

14

2013

3

2014

12

2015

14

2016

67

2017

73

2018

59

2019

79

2020

1,210

2021

2,512

2022

3,586

2023

2,438

19881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1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인 60세를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보험료가 기준으로, 이 보험료에다 복무기간을 곱하면 된다.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군 복무 추납할 때는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 전부(9%)를 다 내야 한다. 60개월 나눠서 낼 수 있다.

(서우=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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