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