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
천헌옥 목사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서양철학의 기초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중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다수이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미투 당한 사람들이 말하길 가해자가 '자식 같아서 그랬다. 예뻐서 그랬다.' 했다는데 그게 이해된다. 나는 학부생들이 자식 같고 예쁘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와 동일한 발언을 한 교수가 있다.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다. 그는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2412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4년 만이다. 이 판결은 작년 10제국의 위안부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대법원판결 이후 나온 첫 하급심 판결이다. 당시에도 법원은 박 교수의 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최근 학문 등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판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선고 공판을 열고 류 전 교수의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라 현대의 매춘과 유사하다.”는 발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들을 단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 의하여 묵살 되었다. 결국 류 전 교수와 같이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도 현재 1심이 진행 되고 있지만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해 보인다.

무죄를 선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이다. 그러나 과연 학문 핑계로 교수에게는 사실과 다른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교수는 진실만을 가르치고 학생은 그것을 수업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극히 일부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나 일부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만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강단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둔갑시켜 말했다면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 이다.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수되어서 학생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와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사회적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는 인문학, 즉 철학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폐해라고 할 것이다.

학생은 가르치는 교수의 강의를 진실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없다. 법원은 교수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에 한정된 자유(학문, 표현)를 부각하여 판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 자유로 인하여 파생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발생하는 피해를 간과해 버린 것이다. 그가 논문에서나 혹은 블로그에서 주장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3:1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선생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즉 목사와 교사, 감독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학교에서 교수가 잘못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 오는 폐해도 문제이겠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진리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다면, 설교에서 알량한 자기 지식을 진리인 양 왜곡한다면, 그래서 어린 양을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18:6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였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를 잘 말씀하여 주고 있다. 책임감 있게 가르침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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