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는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19일 촉구했다.

기공협은 한국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선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보편적 인권 규범에 대한 침해"라며 러시아 헌법 28조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즉각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기공협은 "구금된 한국 선교사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 노동자를 상대로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개신교 선교사"라며 "자국민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향해 외교적 대응을 요구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한국인 백모 씨가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백씨에 대한 영사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노력하고 있다"고 반응할 뿐 아직 접견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 기공협 성명서 전문.


<한국선교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한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 극동 연해주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해 오던 한국 선교사를 금년 1월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현재 모스크바에 있는 구치소에 구금중인 사실을 3월이 되어서야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알려왔다고 한다.

러시아는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구금된 한국 선교사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 노동자를 상대로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개신교 선교사로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순수 선교사이자 활동가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선교사가 어떤 내용의 국가기밀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여 어떤 경로로 어느 나라에 유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선교사의 그간 활동 내용이나 경력으로 보면 러시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 북한과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러시아 헌법 제1조는 법치국가임을 천명하면서 헌법 제28조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개인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에는 개인적 원하는 종교를 신봉할 권리, 선택할 권리,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보편적 인권규범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즉각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정부도 우리 헌법 제2조 제2, 10조 제1항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구금중인 선교사의 안전 확인과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취함과 아울러 다각도로 외교적인 채널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4319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겸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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