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들에 대한 시급한 기도 필요!

극동방송 차금법, 방송 제재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 허용

동성혼 국가 아님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① 극동방송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극동방송은 2020년 방송하였던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으로 행정소송 중이다. 극동방송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2024년3월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극동방송이 대법원까지 재판까지 가서 패소하게 된다면 극동방송을 포함한 양심적 언론들은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악법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부분을 보면,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그렇기에 다른 일반 방송들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1심과 2심 재판 가운데 일어났다. 대한민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대한민국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하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법원.
대법원.

② 수술 없는 성별정정 인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과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그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벌써 대한민국에서도 몇 건이나 성전환 수술 없이 남녀의 성별을 바꾸는 허용 판결이 일어났다. 즉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정정 관련된 법률이 이전부터 없었다. 관련된 법이 없기에 그 틈을 노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대법원에는 성별정정 관련된 사건이 올라왔다. 수술을 하지 않은 자칭 트랜스젠더들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성별정정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소송한 것이다. 트랜스젠더들의 계속되는 소송 가운데 법원은 판결해야 하는데, 관련 법률이 없으니 대신해서 대법원 자체의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재판을 해왔다. 본래 예규에는 성별정정을 하려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서만 성별정정이 가능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는 것이 동성애 반대 운동측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전에는 수술과 생식능력을 잃은 것을 반드시 서류를 내야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진보적인 일부 판사들이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바꿔주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정정 관련 소송은 일반 소송하고 다르다. 일반 소송은 원고·피고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은 상대가 없기 때문에 소송해서 이기면 끝이다. 순리대로 판단하지 않는 판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주면 끝나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정정 해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압력을 넣었으며, 성전환수술 관련 예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내부에서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대로 진행 되던 중 법률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동성애 반대 진영의 변호사의 말이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성별 정정(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예규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을 논의 중이다.

출처_istockphoto 트랜스젠더 사진.
출처_istockphoto 트랜스젠더 사진.

이것은 헌법이 명시한 성별 제도·가족 제도 붕괴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도 있다. 더 나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이 같은 개정이 시행되지 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생명 윤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법원 예규의 개정 움직임을 한국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합당한 의견을 표현함으로 막아내야 할 때이다.

 

③ 동성애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여부 판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어느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했다. 건강보험은 남성과 여성으로 생각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했다가 이후 착오인 것을 알고 자격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항소했고, 1심 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이 패소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허용을 해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에서는 아내만 피부양자이지 동거인에 불가하다. 기존까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었으나, 이번 2심에서는 남자-남자도 사실혼을 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 일이 벌써 1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3월21일에 처음으로 심리했는데, 결과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언제 선고가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지수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합당한 판결이 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1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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