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식사를 하기 전 기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체육 과목 지도자(athletic director)가 지역주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만일 이들의 행위가 과거 종교와 학교에 관한 ‘중재안’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러나 플로리다 지방 법원은 일단 두 교육자의 행위가 중재안을 일부러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있은 직후 이들은 기도 행위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학생들에게 자칫 무비판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대안을 조속히 내놓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학교는 개선안을 빨리 내놓아야”

   
▲ 미국 플로리다 주 산타 로사에 있는 페이스 고등학교의 프랭크 레이 교장 (출처:blackchristiannews)

미국 플로리다 주 산타 로사에 위치한 페이스 고등학교(Pace High School)의 교육자 두 명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점심시간 때 기도를 학생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주민에게 고발당한 이들을 지방 법원 판사가 일단 죄를 묻지 않기로 한 것.

재판을 담당한 케이시 로저스 판사는 학교 교장인 프랭크 레이와 체육 감독관인 로버트 프리먼이 ‘2008년 중재 합의안’에 관해 연방 법원의 판결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판결 하기 전, “나는 교장과 체육 감독관이 중재안을 침범하거나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러나 레이 교장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가 특정 종교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레이 교장에게 페이스 고등학교가 논란의 시발점이 된 이상 기도 행위를 하루빨리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학교 위원회와 교육 관계자들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 타종교인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다문화를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내놓을 것도 덧붙여 요구했다.

2008년 중재 합의안은 학교 직원이 학생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거나 축제나 행사 기간에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 합의안은 산타 로사(Santa Rosa)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산타 로사 교육 관계자들은 판결문을 보면서, 페이스 고등학교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적 색채가 있었다는 점이 레이 교장과 프리먼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법정 논란에 의해 두 명의 교육자들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에서 나오는 이들 앞에 성난 목소리로 고등학교의 규칙과 학풍을 비판하는 지역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 논란은 종교와 교육, 혹은 과학 과목에 있어 창조론자와 진화론자 간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해석해도 큰 여지가 없어 보인다. 법원 주위에는 양 측 간의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