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체결에 따른 인도의 변화

인도는 인구가 세계 2위이고, 2000여 미전도 종족이 있는 땅이다. 2009년 8월 한국과 인도 양국간에 CEPA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인도 선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 CEPA 체결에 따른 인도의 변화
1. CEPA란?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또는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로 불리기도 하며 각각에 따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또는 가까운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불린다.

CEPA는 상품교육,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자유경제협정(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을 의미하며 사실상 한 나라 내에서의 두 경제체제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FTA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도 장기적으로 경제 통합을 목표로 나가간다는 점에서 두 용어의 차이는 거의 없다.
중국과 홍콩의 CEPA체결(2004) 이후 CEPA를 FTA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일이 늘어났다. 서로의 결속력을 과시하거나 우의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FTA 대신 CEPA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 한국과 인도가 CEPA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식민지 피지배의 경험이 있는 인도 국민들이 FTA에 대해 큰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누그러뜨려 보자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원, 2009/08/10)

2. 한국과 인도의 CEPA 체결 과정 및 협상 주요 결과

 ▲ 한-인도 CEPA 체결, 인도 Anand Sharma(좌), 김종훈 통상본부장
가. 체결 과정
- 06년 2월 서울 개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 협상 개시 선언 
- 06년 3월 이루 12차례의 공식 협상 개최
- 08. 9. 22~25간 서울 개최 제12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 타결
※ 협정문 구성 : 서문, 15개 장, 188개 조 및 부속서(상품 양허안, 서비스 양허안, 투자 유보안 등) 
- 09년 2월 9일 협정문에 가서명 (뉴델리)
- 09년 8월 7일 한-인도 CEPA 정식 서명 (서울)
- 우리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도는 Anand Sharma 상공장관이 서명 
- 내년 1월 1일 발효 추진

나. 협상 주요 결과
1) 상품
-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을 약속
- 인도의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 다수 포함
- 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보호 확보
- 관세철폐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 매커니즘을 도입

2) 서비스
- 양측 공히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
-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

3) 원산지
- 인도가 여타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채택
-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인전 조항(한-아세안 FTA 방식)마련

4) 투자
- 인도가 자국 FTA사상 최초로 NEGATIVE 방식(개방을 허용하지 않은 분야만 기술,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의 자유화에 합의,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을 달성
- 선진적 추자보호 제도 도입

5) 경제협력
-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조달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
(출처: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원, 2009/08/10)

3. CEPA체결에 따른 한국과 인도의 관계의 변화

가. 한국-인도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1) 인도의 고가도 성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CEPA 체결로 더욱 확대될 전망
2) 한국-인도 CEPA로 한국산 부품의 관세가 인하되면 현지 진출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증가
3)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와 정치외교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나. 제조업 직접투자 확대 전망
1) 한국-인도 CEPA가 발효되면 제도적으로 투자보호제도가 강화되고 기업인들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져 투자가 확대될 전망
2) 현지에 이미 진출한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추가적인 투자도 증가할 전망
3) 업종별로는 CEPA의 체결로 한국의 전자, 자동차 기업들과 인도의 IT 서비스 기업들의 상대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다. 단기보다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인 효과 기대
1) 관세인하 속도가 낮아 수출증대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전망
2) 한국-인도 CEPA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제도적 규제와 차별을 개선하는 효과를 창출
(출처: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원, 2009/08/10)

II. CEPA 체결에 따른 선교 접근 전망
21세기의 선교환경은 점점 전문인 선교가 주류를 이루어 가면서 전방개척선교가 이루어져가고 있으므로 직업을 통한 전문인 선교사의 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비제도적인 행정 관료주의, 문화적 배타성 등으로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으나 CEPA의 체결로 한국기업의 활동에 대한 인도 정부의 비가시적인 규제와 행정 관료주의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가. 비정부기구(NGO)와 신 재생 에너지(태양광) 정부,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
나. 현지 활동
1) 제조업 전반에 걸친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이용하여 국내 크리스챤 기업가들이 광대한 인도시장을 잘 섬겨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리스챤 사업가의 경영적 마인드이다. 기존의 기독교 신앙관으로 철저히 무장된 기독교 선교기업들의 복음전파와 사회적 공헌활동을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비즈니스 선교의 기업 이미지 제고에 선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극대화될 비즈니스 선교가 사업이 아닌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사역적 전문가(목회자 및 선교사)와 직업적 전문가(크리스챤 사업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강력한 팀웍을 이루어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2) 인도 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간재. 부품. 소재의 수입비율이 높아 한국은 다양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의 방향성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영상 서비스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영화나 TV를 통한 문화적 접근성 또한 용이하여 힌두문화의 색채가 강하게 자리잡혀있는 인도의 각 세대와 계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다. 국내활동
한국의 인력시장의 개방에 따라 IT분야의 전문인들과 제약분야의 인도인들이 유입에 이들을 대상으로한 선교가 필요하다.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 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영어 보조 교사등으로 국내 유입되는 인도인들과 같은 분야의 직업을 가진 크리스챤 기업인과 직장인들의 적극적인 활동 및 교제 등을 통해 문화이해의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들이 힌두교 문화권에서 나와 기독교 문화권으로 들어와 잘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오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2,000여 미전도종족이 남아 있는 인도와의 CEPA 체결로 앞으로 한-인 양국간의 경제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인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믿음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신실한 현지인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육하고 자신의 부족에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길들이 열리길 바란다. 아울러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인도 특성상 network을 구축을 통한 연합 사역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미션투데이제공)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