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는 이중으로 교회의 적을 가져서는 안된다

   
▲ 이세령 목사
노테르담사랑의교회 담임목사
필자가 섬기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의 등록 교인 수는 지난 11월 28일 현재 217명이고 미확정이 6명이다.

1. 몇 가지의 사례들
아직 세례 교인이 얼마이고 유아세례 교인이 얼마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 매년 공동의회 때 숫자가 발표되지만, 곧 오고 가는 성도들의 숫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교회 정관에서 재적의 과반수가 참여해야만 공동의회가 개회하기 때문에 년 초에 세례 교인 숫자가 대략 나온다. 대략은 제직회의 서기부가 파악되는 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의회 당일에 빠진 사람을 호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정확한 세례 교인의 숫자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유아세례 교인의 숫자는 더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세례 교인과 유아세례 교인 그리고 학습 교인 등의 숫자를 올 연말과 내년 공동의회 시에는 확실히 파악하여 앞서 밝힌 등록 교인 수 처럼 정확하게 밝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례 교인과 유아 세례 교인의 수가 중요하지만 아직은 한 명까지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등록 교인의 수는 정확하다. 등록 교인이라고 함은 세례나 학습을 받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적을 두겠다고 교적부를 제출한 성도들이다. 이 범주를 정확하게 언급하려는 목적이 있다. 등록 교적부를 잘 살피면 나머지 통계는 잡힌다.

이런 등록 교인의 정확한 숫자는 필자가 한국에서 목회했던 두 교회에서는 관심도 크게 없었고 또한 잡히기도 어려운 숫자로 기억된다. 오히려 주보에 기재되거나 관심의 대상은 주일 예배나 집회 등에 참석한 숫자이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은 주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주일 예배 순서를 돕기 위해서 강단이 있는 옆 벽면에 찬송과 성경을 표시하는 알파벳과 숫자판을 설치한다. 주보 대신에 대략 격주로 교회 회보를 발행한다. 거기에는 목사들의 교구별 목회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부터 교회나 성도들이 소식들이 실린다. 거기에 빠짐이 없이 나오는 내용 중에 현재 자신들의 등록 교인 숫자이다. 개혁교회들의 등록 교인이란 의미는 대부분 두 부류이다. 세례 교인 즉 입교 성도들과 유아 세례 교인으로 분리된다. 한국처럼 전도를 받아서 온 세례나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을 개혁교회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개혁교회들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위로 관심을 돌리지 말고 분명히 하자. 그들은 등록 교인의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게 된다.

필자가 네덜란드에서 한 경험이다.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를 사면하고 네덜란드 아뻘도른 신학교에서 구약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떠났다. 집은 깜뻔에서 구했다. 그래서 깜뻔의 31조 파 교회를 출석했다. 아직은 가족들의 거주 허락이 나지 않아서 혼자서 있던 때이다. 그곳의 교회에서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이 다가왔다. 그때에 주변에 함께 유학하던 동료가 성찬에 참여하려면 이명증이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만약 일시적 방문이라면 필자가 31조 파 교회와 자매 교회인 고신 교회의 성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성찬식에 초청을 받아 호명되어야 참여한다고 한다. 아직 가족이 도착하지 않고 가족을 데리러 한국에 나갈 기회에 이명증을 받아 와서 그 교회에 등록하리라고 생각했기에 당시에는 이명증이 없었고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내가 고신 교회 성도임을 확인하는 것은 말에 대한 신용이 있는 곳이기에 서로 확인을 하면 되었다. 동료가 내가 속한 구역의 담당 장로에게 연락해 주었다. 필자가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구역 담당 장로가 필자를 심방하였다.

서로 인사를 하고 필자가 고신 교회의 목사로서 봉사했다고 하고 이곳에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는 설명을 했고 이번 주일의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이 장로가 나에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꾹 참고 대답을 하자 이번에는 설명을 한다. 그리고 나서(기억이 다 나지 않은 말들을 하고 나서) 이번 주일 성찬에 참여하도록 당회에 보고하겠고 초청에 호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고신 교회 성도로서 이곳에 왔다는 이명증이 있었다면 바로 해결될 일이었다. 필자는 나중에 이명증을 필자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어 받았다. 장로교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하여간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 교회 등록 교인으로 몇 년간 생활을 했다. 노회에서 이명증을 받는 것은 교회에 부임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당시에는 복잡할 것 같아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목사도 소속이 개 교회이다. 그래서 대충 이명증을 만들어서 제출한 셈이다.

앞의 몇 가지의 언급들이 서로 상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필자에게 있어서는 '이명증'이란 내용으로 연결하고 싶다.

2. 이명증과 교회 현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명증이란 용어가 살아있는 곳은 장로교 노회 안이다. 목사들이 시무 교회를 옮길 때 노회도 옮기게 되면 이명을 하게 된다. 그때 교부되는 서류가 이명증이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수준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수준에서는 이미 잊힌 지 오래된 물건이다. 한국 교회는 교단 안에서 지역적 기반을 둔 교구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다. 1950년의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은 혼란의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가 확장되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지역적 개념의 교구가 교회들 간에 경계로서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요즘 소위 대형교회들을 언급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수평이동이다.

교구 개념이 사라졌다고 해도 교인들이 교회의 적을 바꿀 때 이명증을 지참하는 일을 교회들이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행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다. 단지 가고 싶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그 교회의 교인이 된다. 수평이동이다. 문제는 이 교인의 적이 이전 교회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웬만해서는 그 적을 지우지 않는다.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실제 등록 교인의 수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한국 교회 통계의 실체에 반영된다.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는 등록 숫자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6명이 있기는 하다. 개혁교회를 경험하면서 후일 다시 목회를 할 때 교인의 분명한 숫자를 발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교회가 정말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양 무리의 정확한 이름과 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판단에서였다. 범주가 정확해야만 관리의 책임도 따르게 된다. 이 경계가 불분명하니 책임도 쉽게 묻지 못한다. 한국 교회로 말하면 출석하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모든 교회 현실의 해답이 된다.

필자가 등록 숫자를 정확히 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 무단 출석하지 않은 교인을 헌법대로 실종 교인으로 분류하고 재적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다. 당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원칙의 칼을 가지고 정리를 했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잘랐다(물론 요람에는 그대로 기록하고 표시를 재적이 아님을 표시했다). 그리고 성도 중에 네덜란드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명증을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의 한인교회이기에 주재원이나 유학생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그래서 오고 가는 교인들이 많다. 그들에게 환송의 인사를 하는 주일에 이명증을 교부한다. 그리고 그들이 옮기는 교회에 가서 그 이명증을 제시하라고 한다. 그달의 당회에서는 한 달 동안 이명증을 발급한 성도들을 보고하게 되고 등록한 교인도 보고한다. 당회 치리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교인의 출입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록 교인의 숫자가 정확히 매달 당회에서 확인된다. 이 숫자가 교회의 경계이다.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인가의 영역이 결정되고, 이 무리를 치고 양육하는 책임을 당회가 가진다.

최소한 필자의 교회는 이중 등록자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신의 적을 들고 오는 성도들은 6년의 목회 기간 중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의 적을 어떤 형식으로 처리했는지도 다 확인할 수도 없다. 어떤 성도들은 한국교회에 적은 있는데 이곳에서 다시 등록하는 교인도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도 네덜란드라는 외국이니 다행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같은 한국 혹은 서울에서 같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보자. 적이 두 군데 있는 이상 있는 교인들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해 보자.

3. 이명증과 교회
필자의 교회가 아직 등록 교인으로 확정을 짓지 못한 6명 가운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 네덜란드 사람과 결혼한 여 성도가 있다. 남편이 31조 파 교인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그 교회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까지 받았다. 그런데 화란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정서가 같지 않은 곳에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서 한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남편을 배려해서 화란 교회는 9: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11:40분에 드리기에, 먼저 화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한다. 이런 중에 재적 정리를 하는 기회를 맞게 되고 여 성도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기를 원한다. 이 여 성도와 가정을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필자가 섬기는 당회는 이미 화란 교회에 적을 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다시 등록을 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살피게 되었다. 한 성도가 땅 위의 교회에서 두 군데에 등록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당회시 필자가 설명했고 이를 당회원들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복잡해지게 되었다. 모른척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아는 한 그럴 수 없다는 당회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그 여성도가 등록한 31조 파 교회에 문의하였다. 이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했다. 화란 교회 담임 목사는 성도가 이중 적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동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손님 회원(guest membership)제도를 적용하면 되겠다는 제안을 했다.

여기서 화란 개혁교회가 가진 손님 회원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나라가 작고 전국에 대학이 균등한 수순으로 퍼져 있다. 그리고 대학은 특성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 보장으로 집을 떠나는 학생을 위한 배려가 잘되어 있다. 한국과 같이 서울로 유학 생활을 하면 교회를 옮겨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머물게 되는 경우, 그리고 방학 때나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잦은 경우는 적을 둔 교회에서 이명서를 받아 교회를 옮기지 않는다. 대신에 공부하는 지역의 교회에 손님 회원으로 등록된다. 그 경우 치리권을 제외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출석하는 교회에서 가지게 된다. 성찬이나 선거권 등이다. 그러나 치리를 할 경우는 원래의 등록교회와 출석 교회가 의논해서 처리한다. 이것이 화란 개혁교회의 손님 회원 제도이다.

이것을 여 성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우리 당회가 의논을 했다. 좋은 반응이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평생을 손님회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그 성도에게 무책임한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도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연말에는 결론을 보려고 한다. 예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초기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도 파송한 교회의 적과 한국 교회(노회)에서 적을 이중으로 가진 경우가 있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한 원칙으로 전부 재단하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와 우리 당회는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문제에 일 년을 투자하면서 의논하고 해결의 길을 찾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필자의 중심 나눔이다. 필자가 고민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예를 들면서 잠깐 언급했듯이 한 성도가 지상에서 두 군데의 교회에 적을 두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은가 하는 질문이다.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이다. 우리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전체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런 지체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 교회에 구성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두 군데 혹은 세 군데에 적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체가 두 개 세 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전체 교회의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른 교회관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 교회의 한 성도로 존재한다. 목사들의 경우는 적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등록하면 무조건 받는다. 이것이 교회인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인가? 이제 처음 믿는 초신자의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사를 온 성도, 심사가 뒤틀려 인사도 없이 나온 성도들, 온갖 치리적인 대상의 될 수 있는 행동을 도피해서 온 성도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교회의 적을 만든다. 가능한 일인가? 물론 한국 교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개혁교회들에서는 불가능하다.

왜 어떤 교회에서는 가능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가능하지 못하는가? 앞선 화란 개혁교회의 담임 목사가 분명히 못을 박았다. 한 성도가 두 군데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필자의 교회관과 같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능하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여기서 한국 교회가 가진 목사와 성도들 간의 분리적 사고를 본다. 목사인 성직자들의 세계와 질서는 유지하되 성도들은 상관없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실질적인 종교 개혁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반영이다. 목사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목사가 이명서를 발급받아 적을 옮기듯이 성도들도 그래야만 종교개혁적인 복음의 원리가 잘 정착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명증을 교부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른 교회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 교회가 가진 복음이 무질서한가? 최근 대형교회 현상에 대한 논의 중에 수평이동을 받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교회가 있다. 이것이 교회론적인 바른 신학적 답인가? 한 성도가 이동하는 현상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는 것은 교회론이 부재한 한국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도의 교회 이동은 교회적인 문제이다. 이것이 이명증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제 이런 복음을 가진 교회의 바른 질서, 혹은 신학적 태도로서 현실의 무질서한 현실들을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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