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받아들여..연임 제한 규정 어겨

   
▲ 김명규 대신 총회장
현직 교단 총회장에게 직무 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9월에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에서 총회장 연임을 결정한 것은 교단 회칙을 어긴 것이라며 김명규 총회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총회 대의원이었던 박봉신 목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예장대신총회는 지난 9월 교단총회에서 당시 총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최순영 부총회장에 대한 신임투표가 찬성 2/3를 넘지 못하자 현장에서 김명규 총회장의 연임을 박수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신총회 회칙에 총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채 김명규 총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걸로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목사 증경 부총회장이나 임원 가운데 다른 사람이 총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데도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점과 후보등록절차 없이 김명규 총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명규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제42회 총회장이었던 인천영락교회 고창곤 목사를 선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은 김명규 총회장이 탁용학 전 총무를 상대로 제기한 총무 직무집행 정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김 총회장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해 탁 전 총무의 손을 들어줬다.

김명규 총회장의 직무정지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시작되며 김명규 총회장은 1주일 안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계속되는 내분 속에서 현직 총회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맞이한 예장대신총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뉴스파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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