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노회는 4월 정기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야 할 것이다.

제57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소위원회별 모임과 전체모임, 그리고 초안을 가지고 공청회까지 가진 후 제59회 총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정작 총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더 연구하기로”하고 유안함으로써 싱겁게 미루어졌다. 다만 총회는 각 노회가 4월 정기회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결의하였는데, 제60회 총회 시까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례로 보면 정치문제들에는 관심이 크지만 오히려 이런 중요한 논의사항들에 별로 관심들이 없고, 따라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총회에서 한 두 사람들의 의견으로 계속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더 안타까운 일은 중요한 사안들이 진지한 논의 없이 덜렁 통과되는 경우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헌법과 같은 중차대한 일들에는 논의를 집중하여 효율을 높이고 낭비를 막아야 한다.

특정한 일을 맡은 총회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다 보면 경비나 시간적인 소모가 이외로 크다. 목회로, 생업으로 항상 바쁜 목사와 장로들이 연간 열 번 이상이나 모이다보면 재정적 시간적 비용은 막대하다. 이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교단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어진 사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논에 참여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총회가 하는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총회 안건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겠는가? 현 헌법은 20년 전에 개정되었다. 목회현장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음으로 헌법개정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또 만약 이번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20년 동안은 개정된 헌법을 따라 교단의 정치나 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정작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항간에는 헌법개정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총회가 헌법개정을 결의한 일도 없고, 또 개정위원회를 만든 것도 아니라는 소문이다. 당시 헌법위원회가 총회에 제출한 안건은 ‘헌법책이 발간 된 후 2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으로 개정된 내용들이 더러 있는데, 수정된 책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개정판을 내자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총회에서는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였으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알아보니 역시 명확치 못한 부분을 발견하였다. 총회회의록에는 “헌법위원장 전영한 목사가 청원한 헌법개정위원회 구성건은 공천위원회에서 헌법개정위원 15명의 3배수를 공천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기로 가결하다”로 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전영한 목사가 청원한 것은 헌법개정위원이 아니고 헌법책 개정출판위원이다.

그런데 당시 서기들(총회 서기, 회록서기, 행정법규부 서기)은 ‘헌법위원회 청원은 분명 헌법개정이 아니었으나 총회에서는 단순히 헌법책 개정판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오래 되었음으로 이참에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예 개정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며, 만약 단순히 개정판을 내기 위한 위원회였다면 그냥 임원회에 맡기든지 하면 될 일을 왜 3배수 공천까지 해서 총회가 투표로 조직했겠냐?’고 말한다.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이 문제는 개정작업은 계속하되 다음 총회 시에 이를 가부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면 될 것이라고 본다.

헌법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목사와 장로의 원로직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노회조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둘째 문제는 헌법개정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나 본질적으로는 헌법과 직접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개정과 분리해서 의논함이 옳다고 본다. 원로직에 관한 문제는 각 노회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의견을 수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위원회도 하나의 안으로 제출한 것일 뿐이라며 의견수렴에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잘 된 안이라고 본다. 예배지침 뿐 아니라 정치나 권징 조례 등에 많은 발전적인 내용들이 추가되고 개정되었다. 예배지침에는 개혁주의교회 예배전통을 많이 반영하였고, 특히 권징조례에서는 주로 선언적이고 원리적인 조례들을 현대교회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례들로 개정하거나 보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개정에 모두가 깊은 관심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차대한 일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서도 안 되고, 더구나 진지한 토론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일 년 간 보류”와 같은 식의 낭비적인 유안결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각 노회는 4월 정기회에서 헌법개정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교단의 내일을 여는 준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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