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규학 김독회장 직무대리 “직무정지”

감리교가 참으로 엄청난 혼미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 이규학 직무대리가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6월 3일 천안에서 열린 총회는 소화춘 목사를 직무대리로 선출했지만 본부는 6.3 총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소화춘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본부의 문을 닫아걸었다.

이 문제는 9일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다뤄져 6.3 총회는 불법으로 김국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자 김대일 목사가 법원에다 ‘이규학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법원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서 이규학 직무대행은 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감리교는 감독회장도 직무대행도 없는 무주공산이 되었다. 앞으로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지 미궁이다. 물론 11일 재조정에서 소화춘 목사가 인정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 문제는 애초 교회의 문제를 사회 법원으로 들고 간 것이 시발이 되었다.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선출을 막기 위해 자격여부를 법원에 물었고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김국도 목사는 막판에 도착한 후보자격 없다는 법원 판결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고 차점자인 이규학 목사가 감독회장이라고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한 때는 두 사람의 감독회장이 존재하였으나 둘 다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이규학 직무대행 체재로 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6.3 총회에서 소화춘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이제는 직무대행이 두 사람이 되었고 조정위 결정으로 6.3 총회가 불법이 되면 소화춘 목사도 자격이 없어지고 이규학 직무대행도 자격을 잃었기에 감리교는 선장 없는 배가 되고 만 것이다.

교회법이나 사회법이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을 안다면 법보다는 은혜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감리교 사태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작은 유익을 얻고자 한번 법에 호소하였던 것이 이제는 판사의 입에 따라 교회가 좌지우지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감리교 안팎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 건 2010카합8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 인 김대일
오산시 오산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신청인 이규학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박영하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조성민, 고경남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365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머6406호 사건에 관하여 2009.7.6. 성립한 조정에 따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결정 및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소명된다.

가. 김석순, 신기식이 김국도 고수철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2009라134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5.4.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104265 선거무효청구 사건(원고 신기식,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판결 확정시까지, 2008.9.25.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자로 공고된 김국도, 고수철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2009.5.20.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피신청인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265 선거무효청구 사건은 같은 법은 2009머6406으로 조정에 회부되어, 2009.7.6. 조정참가인으로 고수철, 김국도를 참가시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신기식에 대하여 2006.9.25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09.12.31.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동의한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직무대행자인 피신청인은 위 선거를 실시하고 위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감독회장의 취임식까지 대표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피신청인은 위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위 선거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기한 피신청인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성립된 이 사건 조정은 신기식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정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조정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은 2009.12.31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사전에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총회 소집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회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실시를 지연시켜 결국 지금까지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피신청인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2009.12.31.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라. 이에 신청인은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실시를 위해 총회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중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소갑 제3호 증)은 감독회장 선거를 위하여 총회에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제3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4명씩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감독회장이 2명을 추가로 선임하여 구성하며(제4조), 이와 같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접수부터 당선자 공고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제5조), 감독회장 선거(투표)는 총회 30일 전에 각 연회별로 실시하여 총회에서 그 당선자가 감독회장으로 취임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조, 제25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종전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역시 총회 개최 전에 각 연회별로 실시되었던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개최된 총회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총회의 산하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에 따라 각 연회별로 실시되어야 하고, 그 후 개최된 총회에서는 당선자가 감독회장으로 취임하는 절차만이 이루어진다(신청인은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위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서는 선거법위반 고발사건의 처리 및 재판업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와 특별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제7조, 제29조, 제30조), 선거 입후보자 등록금 액수에 대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로부터 인준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제28조), 위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소갑 제17호증, 다만 기록상 그 일부만이 제출되어 있다)에 의하면 위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및 특별재판위원회, 실행부위원회도 각 연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감독회장이 선임한 자로 구성될 뿐, 달리 소집된 총회에서의 결의를 통하여 위 각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을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위 ‘의회법’ 제119조 제3항에서는 “총회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보면 이는 총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선거와 관련이 있는 총회 산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통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의미일뿐, 반드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감독회장 선거 실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켰는지 여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9.7.16.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내용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선거 실시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가 반려되자, 2009.8.7. 재요청을 하였으나 2009.8.25. 다시 반려된 사실(소갑 제4호증의 1,2), 이에 피신청인이 소집하여 2009.9.11.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감독회의에서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자체적으로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9.9.22. 재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외었으나(소을 제3, 제4호증), 신기식을 비롯하여 감독회장 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신도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회의의 진행이 무산된 사실(소갑 제6호증의 1, 소을 제5호증).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9.10.12. 감독회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2009.10.22. 위 신기식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카합3840호로 감독회장 선거관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사건의 심문이 2009.11.13. 종결되었고, 그 후 신기식은 2009.11.18.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카합4157호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각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2009.12.18. 재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였는데, 위 회의 역시 위 신기식 등의 강력한 항의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소을 제21증의 1 내지 11), 위 2009카합3840호 사건에서 2009.12.24.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즉시항고 하였고, 그 후 위 2009카합4157호 사건에서 2010.1.7. 신기식이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을 받는다는 이유로 신기식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실, 피신청인이 2010.1.19.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위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을 기다리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재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를 2010.2.18. 및 2010.3.18.로 각 연기한 사실이 각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다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려 했던 것은 위 조정내용 및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비추어 합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고, 두 차례에 걸쳐 소집된 재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이 무산된 데에는 신기식 등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신도들의 강력한 항의가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9.22. 재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진행이 무산된 후 2009.12.18. 단 한차례 재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은 없으나,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신기식 등과 사이에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 중이고, 특히 위 신기식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다투면서 가처분으로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신청인이 재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 및 감독회장 선거 실시를 일시적으로 연기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회장 선거 실시를 지연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기한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

피신청인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이 사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이 이 사건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기한 피신청인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 역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

이 사건 조정은 피신청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후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그 당선자가 감독회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은 신기식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신청인 및 다른 신도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조정을 근거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모기는 어렵다.

마.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피신청인이 이대로 후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의 효력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그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다만,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후임 감독회장이 취임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할 자가 없어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선임된 임시이사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절차에 따라 후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바.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면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임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단체 등에게 생길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가처분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명해지는 가처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를 명하는 직무의 대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이 아니라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이므로, 신청인이 신청한 바와 같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 사건 가처분으로 명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에 부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할 자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은 민법 제83조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한편, 신청인은 2010.6.3.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제출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만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급박한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9.

재판장 판사 최성준
판사 유아람
판사 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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