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회책임 제15차 포럼에서 서경석 목사의 발제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편성을 왜곡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역할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권 내지 생존권으로 축소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조차도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 인권을 외면한 대가로 한반도의 평화를 얻어내려는 잘못된 목표를 추구한 정부는 인권에 대한 원칙론 입장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논리다.”
12월 19일 오전 10시 기독교사회책임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독교사회책임 제15차 포럼에서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입장표명 적절한가?’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11일 북한인권에 관련한 입장발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나 범위가 제한된 현실로 북한 지역의 인권침해 행위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서경석 목사는 “입장표명을 최소한 유엔인권위나 유엔 총회수준만큼은 했어야 했다”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인권위가 이라크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로 했는지 알고 싶다”고 반박했다.

서 목사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 가족, 새터민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이므로 이를 개별적 인권사항을 다룰 수 있다고 했다”며 “이런 입장이라면 3년 8개월 만에 나온 인권위의 입장발표에서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탈북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칙론 입장과 현실론적 입장을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 서 목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동북아 정세의 측면에서 자칫 사회적 갈등과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는 통일부나 외교통상부에 해당하는 논리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생존권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인권의 본질적 사안이 없다며 식량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인권위가 주장하고 더욱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는 상황적으로 대처하고 식량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적 지원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하는 것은 이중잣대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한 이념적 경향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원칙론을 강조하려면 북한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했어야 했다.”

서 목사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의 인권침해문제를 가차없이 지적해 온 것에 반해 한국 정부의 대북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나아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평가한 것은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원칙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편적인 규범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면 마땅히 한국정부가 생존권문제에는 관심이 깊었으나 북한의 자유권의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했음을 지적했어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이 북한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은 미흡하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탈북자의 인권, 피납자, 국군포로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두 번째 입장발표가 있기를 기대하며 그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상세한 지적과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지적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