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독회장 재선거 ‘부적법하다’ 판단

   
그동안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다시금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부측 감독회장이었던 강흥복 목사에 대해 법원이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기감본부가 주관한 감독회장 재선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필곤)는 18일 김은성 목사 등이 강 목사를 상대로 낸 감독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강흥복 목사)은 재선거 무효 확인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큐프레스닷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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