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한 복음병원장 수도남 노회에 고발

이충한 복음병원장은 최근 사문서위조혐의로 교단 총무직 3개월 정직을 당한 바 있는 임종수목사를 소속노회인 수도남노회에 '위증'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한 원장은 지난 해 김해복음병원 수습을 맡은 윤은조 장로에 의해 정상화위원회 자리에서“김해복음병원 돌발어음이 수백억원이나 된다”고 발설하였다는 혐의로 부산 서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상화 위원회의 서기로부터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반대증언이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혐의없음'처분을 받았던 이충한 병원장은 임총무가 윤은조 장로 편에 서서 '허위 증언'을 했던 사실을 들어 그를 '무고죄'로 고발한 것이다.

임총무는“교단 총무로서 수백억원 돌발 어음이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총무가 어디 있으냐. 병원장이 분명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을 들었고, 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을 섰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임총무 외에는 당시 참석자 누구도 윤장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임총무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동안 가슴앓이를 부부가 몇 개월씩이나 해 왔다. 이제 고려학원 문제는 신경쓰지 않고 총무일에만 충실히 할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병원장이 이때에 고발장을 노회에 접수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미 이 사건은 노회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남노회는 1월 5일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노회를 소집해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위증언'에 따른 무고죄라고 하면 사회법으로 문제제기 하는 법이지만 병원장은 교회의 질서를 따라 일차적으로 임총무의 해당노회인 수도남노회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단의 장로와 목사는 성경의 원리와 달리 세속법정에 '무고誣告'를 한 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익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원장은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임총무는 지난번 교육부 공문 사건으로 이미 수노남노회가 구성한 전권위원회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병원장의 고발이 추가된다면 가중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회나 총회가 양형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고, 교단의 사법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치리가 편파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역사를 보여왔는데, 과연 수도남노회는 교회 권징의 正道를 보여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양길용 수도남노회장은 외부의 압력(?)에 신경이 쓰이는 듯, 이충한병원장의 고소건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전체 임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하고 사건을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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