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군 형법 92조 폐지 및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기자 회견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11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세미나실에서 특별 기자 회견을 열고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군 형법 제92조(계간 기타 추행)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지난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가 군대 내 동성애 금지를 규정한 군 형법 제92조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뒤 나온 공식 반응이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한기총은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듯 사망에 이르는 죄이자 분명한 범죄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동성애 때문에 인류가 망할 것이라고 하셨다. 한기총은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법도 허용하거나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봉규 목사(한기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가 성명서 전문을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영적으로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므로 '소수자차별금지법' 추진에 있어서 성적 지향 삽입을 강력 반대한다"고 적시했다.
기자 회견을 마친 한기총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곧바로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이동, '군 동성애 반대-군 형법 92조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군 형법 92조의 위헌 시비에 대해 이달 25일에 판결할 예정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 소수자차별금지법?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추진 중인 소수자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포괄적 인권 기본법'이다. 한기총은 소수자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 조항만을 문제 삼으며, 편의상
소수자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고 한 것이다. 지난 2007년에는 소수자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조항을 넣으려다가 종교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 자체가 상정되지도 못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종교계와 시민 단체는 각자의 기준과 이익에 따라 이 법안의
상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중이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이라는 조항에 따라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죄라고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 및 영국 등지에서는 차별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 일부 종교 인사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뉴스앤조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