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탄’ 발언은 모욕죄 해당, 목회자들 주의 필요

 

 


정제되고 순화되지 않은 용어들을 강단에서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법원이 교회 성도에게 ‘사단’이라고 말한 목회자에게 인격 모욕을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단독(판사:권오선)은 최근 자신의 교회에 출석 중인 교회 성도 모 씨에게 “사탄”이라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회 손 모 목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탄’, ‘마귀’라고 한 것은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자신의 교회 본당에서 교회에 출석 중인 모 교인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자 “사탄, 마귀의 두목”이라고 말해 고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목회자들은 “분쟁에 휩싸여 있거나 목회자 개인과 성도들이 극심한 감정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 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탄’, ‘마귀’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목회자들이 감정을 잘 억제하고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목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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