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영 목사, 홍재철 목사 질의자로 참석...최성규 목사와 심한 언쟁

   
▲ 길자연 목사와 김동권 목사의 후보 자격 심사회의는 정회됐다. © 뉴스파워 홍진우

한기총 선관위(위원장 엄신형 목사)는 대표회장 후보로 나온 길자연 목사(예장합동, 왕성교회)와 김동권 목사(예장합동, 진주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자격심의 회의를 1일 오후 진행했다.
 
선관위는 이날 길자연 목사의 연임 문제를 질의한 한창영 목사와 김동권 목사의 후보 자격 문제를 질의한 홍재철 목사로부터 각각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김동권 목사 측의 한창영 목사는 연임한 길자연 목사가 다시 출마한 것에 대해 한기총 정관 제5장 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2항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동일직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명예회장은 예외로 한다.”을 근거로 법정신을 강조하며 길 목사의 출마는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자연 목사 측의 홍재철 목사(부천경서교회)는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좋은 편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홍재철 목사가 문제 삼는 부분은 선거관리규정의 ‘제2조 회원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예장합동 측은 길자연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추천을 받지 않은 김동권 목사는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 최성규 목사는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임한 자‘나’라고 말하는 것은 '역임하는’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총회장을 역임한 사람과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둘 다 후보는 등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목사는  또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동일직은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단 명예회장은 예외다"라는 정관을 들며 “예장합동 측이 이 법안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길자연 목사는 이미 대표회장을 2회 했으므로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홍재철 목사의 문제제기로 홍재철 목사와 최성규 목사 간 심한 언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정회됐다.
 
한기총 선관위는 오는 4일 아침 7시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뉴스파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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