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부속건물, 교육관으로 쓰는 건물 앞으로 342,724,930원의 세금이 떨어 졌다면 이해가 되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13개 교회가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다. 근래 인천시 계양구 내에 위치한 13개 교회에 세금폭탄이 떨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는데, 강성교회(이철호 목사)를 예로 들어 말하면 교육관에 4억이 넘는 세금이 떨어졌는데 이의를 제기하자 1억 정도를 면제해 342,724,930원이 과세되었다는 것이다.


크리스챤연합신문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 이철호 목사 ⓒ크리스챤연합신문DB
근래 인천시 계양구 내에 위치한 13개 교회에 세금폭탄이 떨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세금 부과가 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강성교회(이철호 목사)는 15일 문제가 된 강성교회 교육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금부과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 목사는 “교육관으로 사용하면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그룹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이의자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하고 “사용하지 않는 평일에는 의자를 모두 본 교회로 치우고 문도 잠궈놓는데, 계양구청 담당 공무원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찰을 나와 의자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며 지방세법 107조와 127조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교시설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 2009년 6월에는 분명히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비과세 처리한 같은 건물에 대해 이를 번복하고 과세 처리하는 것은 세법에 명시된 대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2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주장했다.


강성교회 측에서는 교육관을 사용하는 일요일에 와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공무원이라 일요일엔 근무하지 않는다’였다고 한다.


   
강성교회는 2007년 공장건물이던 지금의 교육관 두 동(A동, B동)을 구입했다. 하지만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사업체가 전자부품을 다루는 회사였기에 깨끗한 건물이 아니면 이사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여 부득이 2008년 9월까지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유지했었다.


2009년 5월 들어 종교목적에 맞게 공사를 진행했고, 6월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이후로는 꾸준히 종교활동이 이어져왔음이 강성교회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증빙자료로 첨부돼있다.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수월하진 않았다. 종교시설은 도로로부터 3M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B동 2층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됐다. 구청에서는 B동 2층이 용도변경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세무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B동 2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 것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강성교회가 이의를 제기하자 의자가 비치돼있던 A동 2층 100평에 한해서 예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4억이 넘는 세금에서 1억 정도를 면제해 342,724,930원이 과세된 상황이다.


2009년 조사와 2010년 조사 결과가 이렇게 뒤집혀지자 강성교회는 2011년 이후를 위해 학생들의 활동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강대상과 기자재들을 비치해 놓았다.


강성교회가 인천시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과는 27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교회와 같은 사례가 계양구 안에만 12건이 더 있으며, 이번 결정이 잘못되면 전례가 되어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심각성에 이 목사는 행정심판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 2006년 하이패밀리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았다가 승소한 사례가 있어 낙관되기도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편의주의가 만들어낸 횡포다. 교회는 응당 주일에만 교인들이 모이고 또 건물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 평일에 와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하면서 세금을 한두 푼이 아닌 몇 억씩을 부과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행정인지 불만들이 많다. 교회당 본당도 평일에 와서 보고는 사용하지 않으니 세금을 때리겠다고 하지는 않을지 전국 교회가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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