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입법은 중단됐지만 계속적인 반대 운동”

   
▲ 이 사진은 지난해 11월 17일 이용희 교수가 헌법재판소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형법 92조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스파워 홍진우

‘동성애차별금지법’의 국회진입이 일단은 저지됐다. 2008년 폐기됐던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지난 해 말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소수인권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됐지만 기독교계등의 종교계가 반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됐었다.


특히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을 비롯해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등 기독교 연합 단체들과 NGO단체등이 국회에서 입법반대포럼을 열고 일간지에 반대 광고를 게재하는 등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면서 이 사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파워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이용희 교수는 “지난 12월 27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면서 “이번 18대 국회(2012년 5월까지)에서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교수는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대신 인권국에서는 과천청사(법무부)앞에서 진행되고 있던 1인 피켓시위와 법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을 멈춰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희 교수는 뜻을 함께 했던 NGO단체들에게 연락을 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당분간 1인 피켓시위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은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희 교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땀 흘린 많은 분들의 기도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결연한 의사 표현을 전한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이며 합당한 결과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이 교수는 “동성애차별금지법과 함께 도마에 올랐었던 군부대 동성애 허용 관련 ‘군형법 92조’가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추이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은 지난 2일 뉴스파워가 기사화했던 “SBS, ‘시크릿가든’서 ‘인생은아름다워’ 이어 또 동성애?”라는 기사와 같이 다시 등장한 드라마 속 동성애코드를 문제 삼고 7일 오후 관련 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성연의 김득찬 행정실장은 “‘시크릿가든’이 ‘인생은아름다워’의 후속 작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면서 “동성애를 드라마 속에서 공공연하게 미화된 모습으로만 내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보내고 싶으면 미화된 모습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통해 발생하는 폐해들도 함께 공개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뉴스파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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