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개혁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 1월 20일 오후 2시 한기총 중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일부 실행위원들이 17대 대표회장에 당선된 길자연 목사의 인준을 거부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은 뉴스앤조이 윤희윤 기자)

 

가칭 한기총개혁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1일 오후 한기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당선이 무효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한기총의 개혁을 원하는 총무 30여명이 모여 결성됐으며, 정기총회 때 인준 거부를 주도했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최귀수·최충하·신광수·김병근·김창수·이광원 목사 등이다.


비대위가 발표한 주장을 보면

1. 선거과정에서 불법을 행하여 자격을 상실한 후보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실행위원회의 선거는 원천무효이다.


1. 총회를 정회한 후 대표회장이 1월 27일에 속회할 것을 서기를 통하여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무자격자인 길자연 목사에 대한 인준을 감행한 것은 또 다시 불법을 자행한 것임을 선언한다.


1. 대표회장이 유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여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박탈당한 조경대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세워 회의를 진행한 것은 한기총의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일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1. 이상과 같은 불법을 자행한 길자연 목사는 즉각 사퇴하고 이 불법적 행위에 동조한 총대들은 하나님과 한국교회, 모든 총대들 앞에서 엎드려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앞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의 선출과 관련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리폼드뉴스, 법리적 문제 있다고 분석.

예장 합동측의 소식을 주로 보도하면서 교계 중심의 인터넷 종합신문인 리폼드뉴스(http://www.reformednews.co.kr/)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보도했다.


1. 대표회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나자 한기총 공동회장들이 전체회원들에게 묻지 않고 속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한기총 정관 제20조 제1항의 대표회장 유고로 판단하여 임시회장을 선출하여 대표회장 승인을 비롯한 총회의 안건을 결의한 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정관 20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여 속회 자체가 불법적으로 권한 없는자에 의해서 진행됐다면 대표회장 인준 절차와 총회결의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된다. 즉 결의부존재가 된 셈이다.


2. 총회시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대표회장)가 총회의 정회를 선언하자 일부 회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됐고, 정회를 거부한 일부 회원들이 속회하여 중요안건을 결의했다면, 정회로 회의장을 떠난 회원들에 대한 회의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배제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일부 회원들만 모여서 한 결의는 법률상 유효한 총회결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적법한 총회 속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속회를 선언하여 결의했다면 이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참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속회와 대표회장 인준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3. 개회가 선언된 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대표회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적절한 의사진행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마쳐야 하는 의장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참조).


비대위공동위원장 이광원 목사의 주장, 일리 있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이광원 목사(합동중앙총회)가 주장하는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12월 20일 선관위 회의를 통해 길자연 목사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확인 됐지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광원 목사가 지적한 길자연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길자연 후보가 이광선 대표회장이 선관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2010.12.10.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을 위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결의하다.

▲2010.12.14. 정책발표회에서 ‘처치스테이’건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진술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결의하다.

▲길자연 목사의 선거대책위원장인 홍재철 목사가 선거관리위원 1명을 대동하고 타 선거관리위원을 방문 및 지지 요청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9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결의하다.


이 목사에 의하면 선관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도 “선거관리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으나 한기총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기호1번 김동권 후보와 기호2번 길자연 후보 중 실행위원들이 대표회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실행위원회 의사자료를 통해 보고했지만 “실행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낭독도 없이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가 돼 위법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제기로 인해 회의장은 한순간에 찬반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이광선 대표회장은 직권으로 “더 이상 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언하겠다.”라고 밝히고 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을 유고 처리하고 연장자를 사회자로 내세워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과연 유고 처리가 적법한지, 또 연장자로 내세운 자가 자격을 박탈 당한자라고 하면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비대위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인준절차는 필요한 것인가?

한기총 정관 제19조 1항에 "임원 선출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운영세칙 제8조에 "대표회장- 총회 개회 30일 이전에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총회에서 인준받기 전까지는 차기 대표회장으로 호칭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총회에서 대표회장 인준을 받지 아니하면 대표회장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이다.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일정 시작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길자연 목사는 대표회장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파워에 의하면 21일 오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 묘원을 방문하고 언더우드 선교사 묘역과 아펜젤러 선교사 묘역을 차례대로 찾아가 헌화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길자연 목사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성명서가 나온 것을 안다. 그러나 전혀 두렵지 않다”며 “반대파에 서고 있는 분들이 신문에 투고 했던 반대문을 읽어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들이 이리도 거짓말을 일삼아도 되겠는가 싶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청소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용서를 받고 긍휼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한국교회의 마음은 편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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