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자 컵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26일 오전 10시 신기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2010가합 75698) 소송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잠시 컵뉴스 기사를 보면

 

 

법원, 기감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 

재선관위 구성 자체 문제, 소용돌이 예상돼

 

지난 해 7월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26일 오전 10시 신기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2010가합 75698) 소송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0년 7월13일 실시한 재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불과 약 15초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기감 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감독회장 재선거를 통해 강흥복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했었다.


이번 판결로 기감은 또 다시 소송으로 인한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선관위가 진행했던 연회 감독선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광화문 사거리에서 본 감리교본부건물
현재 감리교는 감독회장의 직무정지처분으로 인해 감독회장직무대리가 감독회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데 법무법인 로고스의 백현기 고문변호사(58세)가 선임되어 2010년 12월 17일부터 월 500만원의 보수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런데 감리교는 다시 현 직무대행을 교체 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백현기 직무대행이 예장합동 사랑의교회 장로이기 때문이다. 비록 대행이기는 하지만 어찌 장로교 인사가 감리교 수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감리교는 이를 내부 인사로 교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원래 직무대행은 감독회장 재선거무효소송의 판결까지였다. 재선거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면 재선거에서 선출되었던 강흥복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직무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감독회장재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직무대행도 종결이냐 계속이냐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강흥복 목사가 항고한다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항고를 포기하고(2주간 내에 항소) 판결이  확정되면 백현기 직무대행체제는 종결되며 이후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되어 감독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끌어 가게 된다.

 

이 시기가 오면 임시감독회장을 누구로 선임할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된 이후라도 선 총회냐 선 재선거냐를 두고 싸웠던 예년의 폭풍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감리교 자체의 전망들이 나온다.

 

감독회장을 하려는 집착이 한번만 법원의 힘을 빌어보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그 한번이 2008년 감독회장 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법원에 의해 끌려 다니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만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감독회장 선거로 돌아간다. 감리교회의 일부가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선출을 막기 위해 자격여부를 법원에 물었다. 그러나 이미 총회는 열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고 이를 선포하였는데 이후에 후보자격 없다는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여 논란에 휩싸였고 차점자인 이규학 목사가 감독회장이라고 나서게 되었다. 물론 김국도 목사도 감독회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한 때는 두 사람의 감독회장이 존재하였으나 둘 다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이규학 직무대행 체재가 되었는데 반대쪽에서 6.3 총회를 열고 소화춘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이번에는 직무대행이 두 사람이 되었고 조정위 결정으로 6.3 총회가 불법이 되면서 소화춘 목사도 자격이 없어지고 이규학 직무대행도 자격을 잃었기에 감리교는 선장 없는 배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감리교는 출구를 찾기 위해 감독회장 재선거를 했는데 한쪽은 김국도 목사를 선출했고 다른 한쪽은 강흥복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했다. 결국 이 건도 법원으로 갔고, 이런 와중에 공석이 된 감독회장 자리에 법원은 백현기 변호사(사랑의교회 장로)를 감독대행으로 임명하여 감리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처음엔 김국도 목사를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더니 이번에는 강흥복 목사도 역시 재선거무효라고 판결함으로서 감독대행체제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임시감독회장 체제로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그리고 해결해야할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재선거가 진행된다면 재투표냐 새선거냐 하는 문제, 선거관리는 누가하며 선거권자는 어느 회기에게 부여되는건지, 선출될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인지 4년인지 등의 복잡한 법리적 다툼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로놓여 있다.


과연 감리교 문제는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강흥복 목사가 판결에 순복하여 속히 감독대행 체제를 끝내고 임시감독회장이 들어서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욕심과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세월이다.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된 다음, 합법적인 통합된 총회를 열고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끝이 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추락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 다.


욕심에 이끌려 단 한번이라고 생각했던 세상법정 싸움은 감독회장 임기 4년 중 3년이나 넘는 세월을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다툼으로, 물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허송하고 만다는 교훈을 감리교 뿐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