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지금 교묘한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의식있는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쿠크법>입니다.

수쿠크 법이란 이슬람채권법을 일컫는 말로서 이슬람의 엄청난 지하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에 함정이 있습니다. 즉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를 금지하기에 당사자가 직접 투자를 하는 대신에 제3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그 수익금을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돈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싼 이자로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돈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수크크 채권에서 발생하는 상당 금액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가 제안하는 특별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슬람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등록세 등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지하자금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 돈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상당 부분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는 단체가 수수료 형식으로 떼는데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돈은 테러단체나 이슬람의 포교활동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돈이든 싼 이자면 괜찮다는 식이지만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특정 종교나 단체에 면세해 주겠다는 발상이 문제이며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익금이 결국엔 포교와 테러에 쓰일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타 종교를 음성으로 돕는 일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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