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책임있는 노회들이 되자

   
   ▲ 이신철 교수

   서울대학교(B.S.)
   고려신학대학원(M.Div.)
   영국 에딘버러대학교(Th.M.)
   영국 웨일즈대학교(Ph.D.)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고신은 2007년 57차 총회에서 삼천교회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그 때 고신교회는 37개 노회, 1670개 교회, 501,036명의 성도였다. 57차 총회에 모인 총대들은 고려학원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과 도우심으로 고신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관선이사체제를 생각 보다 빨리 벗어던질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다. 동시에 지난날에 좀 더 복음전도의 본질적 사명에 진력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총대들은 일치화합의 새마음으로 총회산하 모든 교회들의 힘을 합하여 3000교회 운동에 힘쓰기로 결의한 것이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3000교회운동은 고신이 이전에 펼쳤던 교회확장운동 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000교회 보다는 3000교회 운동을 주창했던 57회 총회장 김성천 목사는 물론이고 그 이후 총회장을 역임한 이용호 목사, 윤희구 목사, 그리고 현 총회장인 윤현주 목사도 총회장 취임사에 빼지 않고 3000교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우선적으로 천명하였다. 총회 사무총장 임종수 목사도 재임하면서 동일한 의지를 보였다.


3000교회 확장운동의 기획과 집행을 맡은 국내전도위원회는 3,000교회 확장운동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내규를 만들고 노회로부터 개척승인을 얻은 개척사역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08년 1월에 제1호 개척교회인 진해 풍성한교회를 필두로 하여, 2011년 지난 2월 11일에 104호 개척교회인 말씀사랑교회까지 전도위원회 위원장 (전임 이경열 목사, 조용선 목사, 현재는 신상현 목사) 및 위원들이 일치 단합하여 각 개척교회가 시작될 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제57회 총회는 세례교인 1인당 1000원, 제59회 총회에서는 세례교인 1인당 1,500원, 제60회 총회는 세례교인 1인당 2000원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국내 전도위원회에 배정하여 개척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삼기로 하였다. 그 뿐 아니라, 제59회 총회는 전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3천교회 운동을 위한 노회별 전도 집회를 가지기로 결의하였고, 몇 노회는 전도집회를 실행하였다.


58회 총회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육과정에 교회개척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추가’를 전도위원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하였는데, 전도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이 협의하여 신학대학원에 ‘교회개척특강’과목이 2010년 2학기에 개설되었다. 그리고, 국내전도위원회는 교회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교회개척훈련을 다섯 차례 시행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일 년에 한차례 개척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그 동안의 개척교회 경과를 보고받고, 격려하며 지도 관리해왔다. 2009년 2월에는 1호-30호까지, 2010년 2월에는 31호- 65호 개척교회 교역자들 대상으로 개척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3000교회운동이 더욱 범교단적 교회개척운동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함으로써 평가에 대신하고자 한다.


1. 3,000교회운동을 각 노회가 분담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총회 전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여 전략을 세우고 이 운동을 추진해 왔으나, 노회가 주도적으로 이 운동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한다. 장로교회에 있어서 교회개척은 노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우선되는 임무이다. 총회나 개체교회의 역할도 있겠지만, 노회가 교회설립승인에만 관여할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개척에 참여하는 교회들과 개척사역자를 묶어 주며 개척이 시작된 이후에도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2. 개척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하였으면 좋겠다.

  총회 전도위원회가 교인 한사람마다 2,000원의 상회비를 모아 개척지원금을 개척예배를 드릴 때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개척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기는 하나, 총회 전도위원회로서는 총회 안에 교회개척의 새로운 운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최선의 봉사였음을 인정한다. 개척에 다른 비용도 많이 필요하지만, 총회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척사역자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총회가 개척의 시작을 격려할 뿐 아니라, 개척의 과정과 개척의 최종 성취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첫 지원금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노회와 후원교회들이 둘째, 셋째 지원금을 우선 조금이라도 마련했으면 한다. 


현재 헌법적 규칙에 의하면 20명의 교인을 확보하면 교회설립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노회가 그 교회의 설립을 심사하여 승인하면서 설립 축하금으로 둘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외부의 후원금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자립하게 되는 때에 지금까지 그 교회를 후원하던 교회들이 얼마의 후원금을 모아 자립 축하금으로 셋째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척시작만이 아니라, 개척의 전과정을 격려함이 될 것이다.


3. 선교사를 교육, 선발, 훈련하여 파송하듯이 개척사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한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교회개척이 개척사역자 개인의 사역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교회개척은 개척사역자의 개인적 사안이 아니고, 교회의 공적 사안이므로, 공교회의 책임 있는 파송을 받아서 개척사역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느 교회개척이든지 교회개척의 당위성을 검토할 뿐 아니라, 공교회가 검증한 사람을 개척사역자로 파송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목사이면 (혹은 강도사일지라도) 개척교회를 맡아 담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학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개척사역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서 교회개척 사역자를 위한 보충적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개척사역자를 선발한 후에라도 총회차원의 현장훈련을 통하여 교회개척의 준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총회전도위원회도 세계선교부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척사역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4. 기존교회들의 교회개척의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

장로교회의 개체교회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개척의 의무를 어느 정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교회는 500명이 되기까지 적어도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거나, 5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교회는 750명이 되기까지 적어도 또 하나의 교회를 더 개척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말한다. 이 때에 교회개척은 재정후원만이 아닌 교인의 분여를 포함한 교회개척이 되도록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는 고신의 3000교회운동이 더욱 내실 있는 교회개척운동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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