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물에 그 밥, 이래서 해체가 정답이다.

   
  ▲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부연설명하는 윤정환 목사ⓒ크리스챤연합신문DB ◇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김용호 변호사가 선임되기 직전 길자연 목사측과 범대위측 간 합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금 1억 원이 거론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7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기총 회원 교단장 단체장 총무 연석 간담회’에서 윤정환 목사가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C 목사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3월26일 윤정환 목사와 C 목사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에는 ‘돈을 준비해서 어떤 것들이 완벽하게 끝날 때 해야 한다’, ‘왜 못 믿나 그냥 날 달라’, ‘그것도 적다 하나 더 내놓으라’ 등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녹음돼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정환 목사는 실제 휴대폰 녹음본을 공개하고 녹취록을 읽어가며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윤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양측과 모두 친분이 있던 터라 화해를 도출하기 위해 나섰고, 홍재철 목사와 면담을 중재하여 3월28일 전에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까지 형성됐다는 것이다.


3월22일에는 S 목사가 “작금의 한기총 사태와 관련하여 이광선 목사와 길자연 목사 공동명의로 ‘한국교회와 한기총에 사과드립니다’ 광고를 게제토록 한다. 길자연 목사가 임명한 제22회기 한기총 임원 및 상임위원장은 이광선 목사와 길자연 목사가 합의하에 임명한다.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원활하게 취임하도록 범대위가 적극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합의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고, 상황은 화해 분위기로 잘 흘러가는 듯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범대위측에서 변호사 비용 8000만원과 그동안 경비 2000만원을 계산해 1억원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했다.


홍 목사는 펄쩍 뛰었고, 길 목사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C 목사는 3월26일까지도 1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이날 녹음된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이어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해놓고는 3월28일 범대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금권선거 비방으로 몰아가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실망을 감출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고, 한쪽에서는 돈을 요구했다”며 “이들의 요구는 결국 돈이 있어야 합의해준다는 것인데, 1억 원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범대위측은 윤 목사가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고 녹취를 했다는 것에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윤 목사가 중재활동을 하는 가운데 합의금 1억 원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목사는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라며 “그런 주장을 하려거든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맞섰다.(큐프레스닷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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