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임시총회 소집 위해 직무대행 개임 요청

   
     ▲ ◇직무대행자개임신청서 ⓒ크리스챤연합신문DB ◇
길자연 목사가 14일 법무법인(유)에이펙스를 통해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대행에 선임된 김용호 변호사가 직무를 유기·해태하고 본인의 권한범위를 넘은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직무대행자의 개임을 신청했다.


본사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45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직무대행자개임신청’ 문건에는 “한기총이 정관규정, 단체의 성격 등을 참작하시어 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개임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 “다만 귀원이 개임하는 직무대행자는 한기총의 성격 및 업무를 잘 알고 한기총의 통상사무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은 <차기 대표회장인 길자연에 대한 대표회장 인준 결의를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한기총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결정문 제11면),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과 그 총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 그 밖의 한기총의 통상사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김용호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과 그 총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 그 밖의 한기총의 통상사무가 직무대행자의 임무인 즉 ‘신속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임시총회는커녕 총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수차례 묵살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는 미명 하에 장장 한달이라는 기간 동안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신속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직무대행자의 행위는 직무유기 및 태만이며, 가처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개임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14일 이광선 목사를 비롯한 신청인측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21일에는 피신청인 길자연 목사와 대리인에 대해, 29일에는 명예회장 회의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김 직무대행이 통지한 바 있다.


하지만 길자연 목사와 길 목사를 지지하는 명예회장단은 이미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알려진 바, 이번 개임신청은 불참의사를 더욱 분명히 하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하는 길 목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컵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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