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2006년에 82,186건, 2007년에 88,847건, 2008년에 136,819건, 2009년에 164,536건, 2010년에 122,902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과 비난으로 인하여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여러 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때뿐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열거한 범죄 발생 건수도 알려지거나 신고된 것에 불과하며, 범죄적 요건이 성립됨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것까지 계산하면 그 범죄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과 악성 댓글은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종류의 악의적인 비방이 있어도, 관용적인 차원에서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안티기독교인(이하 안티)들이 적절히 이용하므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종교 비판 가운데 기독교 비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안티 기독교를 표방하는 단체들의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때가 되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함은 물론이고, 기독교 선교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타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으로 무분별한 종교 비방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안티들에게 수년간 시달리던 한 목회자가 법률에 호소함으로 안티들의 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 4월 15일 안 모 목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저지른 최 모 씨에 대하여 약식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결정을 내렸다.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에서 시민운동 활동도 하고 있는 안 모 목사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우선은 목회자로서 ‘고소·고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내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매하게 비방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칠 나쁜 영향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밝은 인터넷을 만든다는 역할을 놓고 보더라도, 인터넷 정화작업에 책무를 느꼈다고 말한다.


반면에 안티들에게는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알렸다. 그런데 이를 받아 들여 반성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일부는 오히려 ‘기독교 쓰레기들을 없앨 기회가 왔다’, ‘있지도 않은 신을 가져다 놓고 믿음 강요 한다’는 등 반발했다 한다.


결국 안 목사는 자신의 명예를 집요하게 공격해 오던 네티즌 수명을 현행법에 호소하게 되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법)을 적용, 안티 가운데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다.


이 법률 제70조 “벌칙조항”에 보면, 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가 ‘관용’과 ‘사랑’의 종교라 할지라도, 사이버 범죄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범죄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며, 기독교에 대한 잘못되고 부정적인 정보를 주게 되므로, 국민들에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제한을 가하는 방종에 대하여 묵인하게 되는 셈이 된다.


한편 이러한 범죄적 행위를 돕고, 이러한 활동자리를 마련해 주고서도, 이를 방치하고 부추기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통법’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이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만3세 이상 인구의 77.8%인 3,700만 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SNS이용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400만 명, 트위터는 340만 명에 달한다. 또한 트위터의 실시간 전달기능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유포로 피해는 증가할 수 있다.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인터넷 인격모독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악의적 이용자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포털과 주요 사이트들의 관리책임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한국교회도 가져야 하며, 기독교 공격을 위한 악의적인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구사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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