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상대로 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차 공판이 5월 18일 열렸다. 총회 결의 무효는 곧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 무효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모두 양보하고 대표회장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이광선 목사 측인 이광원 외 15인은 2월 28일 소장을 접수했다. 직무 정지 중인 길자연 목사는 피고 측 보조 참가인으로 추가되었다. 1차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시 10분에 시작, 20여 분간 진행되었다.


원고 측은 길 목사의 인준을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대표회장 후보 자격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길 목사가 후보 경선부터 총회까지 금품을 살포했으므로, 한기총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기총 회원은 회원 교단과 단체이기 때문에, 대의원은 회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1월 20일 총회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의사 진행을 포기했기에, 남은 사람들이 속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길 목사의 금품 살포에 대해서는,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이광선 목사와 길자연 목사 간 감정의 골은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원고 측은 이광선 목사가 제안한 개혁안을 받아들이고 금권 선거를 시인하면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정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고 측은 후보 자격까지 문제 삼는 태도로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판사는 양쪽이 모두 양보하고 새롭게 선거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금권 선거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개신교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법원에 판단을 묻지 말고 교계 내에서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제안을 다음 공판까지 양쪽이 진지하게 논의해 보라고 당부했다. 변호인들은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6월 8일이다. (뉴스앤조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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