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기소위원회, 고발인 이길원목사에 교단지 사과문 게제 전제로 취하서 요구

▲ 하목사 조사는 지병치료를 이유로 출석에 불응, 기소위원회가 방문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고발인의 취하를 전제로 교단지 사과문 게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하목사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 평양노회 소속 하용조목사의 독립교회연합 목사안수에 대한 고발건을 조사중인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김성욱장로)는 고발인 이길원목사에 통지서를 보내 하용조목사의 사과문을 교단지에 게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취하서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1차 고발인 조사를 한 후 피고발인 하용조목사에게 출석요구서 보낸 듯하나 피고발인 하목사는 지병을 이유로 출석치 않아 기소위원회가 출장 조사를 하여 독립교단연합회 소속되는 목사안수식에 참여산 자체는 기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가운데 예장통합소속의 목사후보생이 포함되어 있기에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어서 기소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교단지에 사과문을 게제하는 선에서 매듭짓자고 설득한것으로 보인다.

  통지서를 받은 고발인 이길원목사는 답변서를 보내

    평양노회기소위원회가  1월 25일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을 29일 오후1시경 받았는데 3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에 최소 1주일은 여유를 주어야 하는 것인데 1일의 여유도 없는 답변서 제출은 무리한 요구라고 항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  고발인의 취하의 의사 표시는 원론적인 것이고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의 조사와 피고발인 하목사의 잘못 인정등을 참작하여 고려해 보겠다는 뜻으로 이를 확고한 취하의 의사표시로 해석한 것은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사과문 교단지 게제에 대해서도

사과문 작성할 용의가 피고발인에게 있는 것인가?  사과문 작성의 주체에 대해서도 고발인인지? 피고발인인지? 기소위원회도 참여하는 3자 협의인지를 질문한것으로 밝혀져 하목사 고발건은 기소위원회와 이목사, 하목사 등 3자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유니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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