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통과로 교계 초비상

   
▲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29일 대구 대신동 서문교회에서 종교편향 국고지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국가 예산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국 교회와 연대해 이 문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 자리엔 대전과 부산, 광주, 영천,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국민일보보도 사진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제공)

 

국고지원 템플스테이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목사)가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면서 이의 철회를 위한 전국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2010년 8월 31일 의안번호 9220호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주호영 김효재 김태환 김옥이 안형환 신성법 정진섭 나경원 김정권 김학용 유기준 홍준표 정희수 이해봉 강석호 신지호 최병국 유승민 김정훈 김충환 등 여야의원 20명이 공동발의를 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제안이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ㆍ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생태계 보전 위주로 용도지구를 규정함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여 행위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연공원 내 사찰의 수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경내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찰 주지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7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특별히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6호 신설).

 

라.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 입장료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호 신설).

 

바.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단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나라당이 이에 적극 협조함으로서 불교계로부터 정치인 사찰내입장불가를 풀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지만 정치적인 것은 남겨놓고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으로 환영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는 어떤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불교의 의식, 수행과 생활, 신도 교화를 위한 불교시설의 신·증·개축과 이전이 쉬워질 것이다.


둘째, 공원 구역에 묶여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했던 사찰자체에 대하여도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통과로 신,증축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셋째, 사찰이 공원문화유산지구가 되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된다면서 반기고 있다. 

 

   
▲ 지난 해 대구서문교회에서는 편향적인 종교정책을 규탄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집회가 열렸었다.(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제공)


대책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은

국고지원 템플스테이 반대 대책위원회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이다. 그들은 이 법안이 2011년 10월 시행이 되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립공원과 자연공원 지역에 있는 전통 사찰의 불사행위규제가 완화된다.

즉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법적으로 국고에서 지원 받게 된다.


둘째, 사찰의 불사행위의 필요에 따라 자연보호법을 무시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셋째, 사찰이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책정되면 입장료를 징수 박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문화유산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이 전국적으로 약 2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모두가 입장료를 받게 되면 1년 총수입이 천문학적인 규모될 것다. 그리고 그 재정은 불교 포교를 위하여 활용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행히 6개월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2011년 10월에 확정시행된다고 하니 그 기간 내에 전국교회가 서명운동을 펼쳐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대책위원회는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5년간 각 종교별로 국가 재정에서 지원한 현황이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정부가 종교계에 지원한 금액은 총 2,131억 원이다.


그 중에 불교에 지원한 금액은 총 1,634억 원이고,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지원은 합하여 88억 원이다. 반면에 유교에 대한 지원은 254억 원이다. 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37억 원이며, 종교연합에 지원한 것은 118억 원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도 특정종교 돕기에 앞장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앞장서서 2009년에 만든 ‘문화재관리기금법’은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종교편향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특혜를 준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떤 특정종교를 국교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다. 교회는 적극 홍보하여 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유일하게 "국고지원 템플스테이 반대 대책위원회"가 반대운동을 하고 있으니 뜻이 있는 교회들은 교회별로 서명을 하여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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