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파행으로 6개월의 세월을 보낸 한기총(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7월 7일 오후 2시부터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323명(위임 포함) 참석으로 총회를 열고 총 13개항의 항목들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오후 8시쯤 발표되었다.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안은 찬성 200표와 반대 67표로 통과되었고, 소송 취하 권고안은 찬성 226표와 반대 33표(무효 8표)로 가결됐다. 개신안은 대표회장 1년 단임제, 교단별 후보 순번제, 실행위가 아닌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 임원과 공동회장을 현역 교단장 및 단체장으로 임명, 불법선거 시 제재 강화 등이 통과됐고, 사무총장직 폐지, 당연직 총회대의원(임원이 총대 겸직하는 것) 폐지 등은 부결됐다.

   
  ▲ 한기총 특별총회 모습


선거관리규정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선거관리규정인데, 과반수로 전부 가결되어 다른 규정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표회장 후보 자격을 보면 ‘회원교단 총회장 역임자나 회원단체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회원교단 총회장이나 회원단체 대표 역임자로 소속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바뀌었다.


대표회장 후보 교단 규모별 순번제도 가결됐다. 다음 선거부터는 교단들을 1천교회 이하(다군), 1천-7천교회(나군), 7천교회 이상(가군) 등 세 부류로 나눠 돌아가면서 대표회장 후보를 낼 수 있다.


순서는 나-가-다-가-나-가 순으로, 6년을 기준으로 보면 ‘가’군이 3번, ‘나’군이 2번, ‘다’군이 1번을 맡는 방식이다. ‘가’군에 속한 교단은 현재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뿐이며, 이 두 교단은 2년에 한 번씩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차기 선거에서 ‘나’군부터 배정된 것은 대표회장 인준이 확정된 길자연 목사가 속한 교단(예장 합동)이 ‘가’군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1회 연임’ 규정은 대표회장 임기 1년 단임으로 확정되었다.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규칙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입후보 의사를 가진 자가 한기총 총대나 차기 총대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자신이 속한 단체 행사 등에 강사나 순서자로 초청할 수도 없고 초청에 응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실명으로 서면으로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50배의 포상금을 발전기금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금품수수가 밝혀진 대의원은 영원히 대의원 파송이 금지된다.


그러나 금품수수 후보에 대한 처벌이나 피선거권 박탈 등의 규정이 없어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개신안이어서 사회통념적 법 개념에 반하고 있다. 일반 사회의 공직 선거에서는 100만 원 이상 금권선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기 중에라도 당선 자체가 취소될 뿐 아니라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유지되는 것은

임원과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당연직 총회대의원이 되는 구조와 명예회장, 대표회장, 공동회장, 서기, 회계, 각 상임위원장이 당연직 실행위원이 되는 현행 정관도 그대로다.


명예회장은 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따로 명예회장 자격이나 위촉 근거는 없 않았다. 총무직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비판을 들었던 사무총장직 삭제안도 부결되었다.


대표회장은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에 2-4주 정도 결려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길자연 목사의 임기는 8월-2012년 1월까지 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총회총회 결과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가결

당연직 실행위원 폐지

부결

관련 소송 취하 등 권고 여부

가결

임원과 공동회장 자격

가결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

가결

부회장 삭제

부결

대표회장 후보순번제

가결

명예회장 삭제

부결

선관위조직 및 불법제재

가결

임원회비 삭제

부결

선거법 시행시기

가결

명예회장 위촉 자문회의

부결

대표회장 임기

가결

사무처

부결

대표회장 선출

가결

전문 및 부칙

가결

당연직 총회대의원 폐지

부결


 

   
▲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도회와 예장 개혁측의 다락방영입에 대한 침묵시위(사진 뉴스미션편집)

반대시위 및 기도회

한편 이날 특별총회에 앞서서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의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도회’와 예장개혁총회(총회장 직무대행 박세일) 회원들이 전도총회 영입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총대권 박탈 및 회원제명을 촉구하는 침묵시위가 한기총 특별총회가 열리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입구에서 진행되기도 됐다. (기사 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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