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추진해 온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가운데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WMA의 성명서 발표와 한국교회언론회의 비판 기사가 나온데 이어 이번에는 기독교시민연대이슬람대책위원회(대표 김경직) 등 1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동민주화와이슬람인권을위한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UN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여권법 시행령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교통상부의 여권법을 개정고시청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UN인권선언 제13조에의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부끄럽게도 UN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여권법을 개정하겠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는 것은 현직 UN사무총장의 긍지를 지닌 국가임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실례를 들어 최근 말레이시아 반정부 시위현장에서 체포되어 수감되었던 여대생 송 모 씨의 경우처럼, 현지 정부 보안당국에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추방 결정되어 강제 귀국 당하였으니 분명 이에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외통부는 개정되는 이 여권법 시행령대로 적응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외통부의 여권법 개정은 오히려 비정부기구(NGO)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다른 국가로 부터 추방될 빌미와 약점을 제공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행령 폐기를 다시 한 번 번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외교통상부가

UN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를 제한하겠다니…


지금 우리 정부 외교통상부에서는 세계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인 여권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서두르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UN인권선언 제13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부끄럽게도 UN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여권법 시행령 도입을 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현직 UN사무총장의 긍지를 지닌 국가임이 무색하다.


자랑스럽게도 연임하는 UN사무총장을 배출하고, G20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한민국의 외통부에서 고작 착안한 것이 해외에서 말썽을 일으키거나 범법행위로 추방되는 일부 사례를 빌미삼아 전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여행객 1천만 시대에 즈음한 지금, 자국민이 해외여행중 강· 절도로 희생되거나 심지어 젊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건이 비일비재한데도 겨우 현지 대사관 홈페이지에만 유의사항으로 계시해놓는 안일한 외통부의 자국민의 보호대책을 개탄하며, 해외여행 시 국민들의 보다 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계몽하는 일이 더 급선무임에도 현지 외교 관리들의 단순한 보신주의와 편의주의만 생각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발상은 당장 중단하라.


지난해 이미 민변과 실천연대, 민가협 등 여러 인권시민단체에서 행정권 남용이자 위헌소지가 충분한 이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바 있음에도 또다시 시도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 우리 국민이 현지 정부로부터 항의나 제재를 받은 경우 여권 발급을 1∼5년동안 제한하겠다는 것이 개정 여권법의 골자인 만큼 이 시행령이 발효된다면 최근 말레이시아 반정부 시위현장에서 체포되어 수감되었던 여대생 송 모 씨의 경우처럼, 현지 정부 보안당국에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추방 결정되어 강제 귀국 당하였으니 분명 이에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외통부는 개정되는 이 여권법 시행령대로 적응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미묘한 사태가 발생하여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상대 정부에 공식 항의는커녕 여타 다른 국가로 부터 추방될 빌미와 약점을 제공하는 악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 악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비정부기구(NGO)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에게도 치명적인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슬람과 공산권선교, 탈북자 인권보호 등 인간의 존엄과 평등 박애정신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할 수 있는 위헌소지가 많은 법안이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심의에서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이 그 증거이다.


아울러 날로 치열해져가는 기업 간의 경쟁에서 대한민국 기업가들은 해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이나 사업 파트너, 현지 기업의 모함이나 무고를 당하여 고발된다면 추방되어 수년간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향후 이 여권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당하는 인권침해나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 이 법안을 착안한 외통부의 실무자와 장, 차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 단체는 외통부가 도입을 서두르는 이 여권법 시행령의 폐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년 7월 12일

 

                              중동민주화와이슬람인권을위한모임

 

 

1차 서명단체(가나다순)

기독교시민연대 이슬람대책위원회(대표 김경직)

대통령을위한기도시민연대(PUP대표 김용국)

바른교육을 위한 교수연합(대표 이용희)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대표 정성희)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중근동연구소(고문 권영해)

한국기독교시민연합(대표 진용갑)

한국인터넷네트위크(대표 신영철)

한국미래창조연합(대표 윤정훈)

The Band of Puritans(대표 오인용)


※이 성명서에 찬성의견을 주실 단체는 연락을 바랍니다.(02/ 22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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