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선교계의 반발 수용한 듯

기독교계를 비롯한 여러 NGO단체 등 시민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 4일 전자관보에 이미 입법예고한바 있는 문제의 독소조항인 여권법 시행령 제23조 1항을 보다 더 세분화하여 해외에서 국익을 실추한 범죄자에 한하여 여권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한국세계선교부(KWMA) 관계자에 따르면 외통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제안한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준비하던 기독법조계에서는 광범위한 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리해석 중에 있어 정리가 되는대로 외통부에 최종 교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권법 시행령 폐기를 위하여 철저히 일반NGO단체나 일반 인권단체, 트위트 등 인터넷매체를 중심으로 대정부 항의를 추진하여 지난 2주 동안 외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400여건의 국민들의 항의 의견이 올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일 금권선거로 논란중이였던 길자연 대표회장이 재신임을 받아 취임하게된 한기총이 각 언론사에 여권법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를 일반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하는 바람에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마치 그동안 무리한 해외선교활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독교계가 또다시 여권법 시행령에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인식을 불러 일으켜 더 큰 반발을 갖는 등 역풍을 당하였다.


한동안 잠잠하였던 안티기독교세력에게 다시 조직적인 반발을 당하는 빌미를 가져와 향후 한기총이 기독교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외통부가 제의해온 여권법 시행령 수정사항은 


당초 7월 4일 입법예고 된 안인

1년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국외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국외 위법행위를 범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재차 범한 경우에 한한다.를


수정안

“제23조 2항 : 제1항의 등으로 인한 국위손상자에 대하여는 (생략)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3년 살인강도 등…(생략)

2. 2년 여권위조 변조 등…(생략)

3. 1년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국외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다. (코닷단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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