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신상현 목사)는 7월 1일 법인회의실에서 제60-3회 제10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1. 공석중인 공인회계사 감사로 총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임감사 김기원 장로(초읍교회)를 선임했다. 김기원 감사선임자는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된다.


2. 윤모 국장서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는, 직급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3급으로, 정년은 정년규정에 따라 61세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3. 복음병원 권모 행정처장에 관하여는, 조사위원보고를 받고 병원장을 엄중 경고하고 권모행정처장징계위원회(최계호, 오세창, 김영덕)를 구성했다.


4. 고신대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조사위의 보고를 받고 고신대 총장에 대해 서면경고와 직원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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