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지적 수용 시행령 개정안서 삭제

   
기독교계 뿐 아니라 NGO 여러 단체들에서 반대운동과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까지 돌입할 상태에서 외교통상부가 추진해 오던 여권발급 제한 방침이 전면 백지화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29일 “지난 4일 재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 중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재)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23조 2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개정안 내용과 관련, 수정이나 제한범위 축소 수준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일부 단체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해 사실상 여권(재)발급 제한은 백지화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당초 7월 4일 입법예고 된 개정안 23조 2항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차등적(1∼3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강력범죄와 경미한 위법행위를 구별했다. 그러나 경미한 위법행위 속에 한국인이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환경운동이나 선교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이들까지 위법행위로 몰아 여권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기독교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고 NGO등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결국 외교부는 이 같은 항의를 수용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 전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관계자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권 발급과 관련한 내용은 중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논란이 됐던 여권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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