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재개정 운동 전개 한국교회에 부담 교단직영 신학교는 대부분 변경않고 논의 지켜봐 칼빈신학원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칼빈신학원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실천신학원 순총학원 등 다수의 기독교학교들이 정관을 변경했고 이미 개방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법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90개 사립대학 중 115개 대학이 정관을 변경했고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대학평의원회 구성도 43개 학교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60%가 넘는 대학이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펼치는 한국 교회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 자료에서 기독교 학교 중 정관을 변경한 대학은 강남대 계명기독학원 계약신학원 고신학원 국제신대원 고신대 루터대 명지대 성서침례대 서울성경신대원 순총학원 실천신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이화학당 트리니티학원 칼빈신학원 한신학원 등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대학보다 많다. 정관변경을 넘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개방 이사를 받아들인 대학도 강남학원 계명기독학원 성서침례학원 순총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실천신학원 피어선기념학원 칼빈신학원으로 밝혀졌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교단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정관개정 및 대학평의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부와 맞서줄 교단 배경이 없기 때문이다. 감리교신학원 감리교학원 대전신학원 총회신학원 서울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교단 직영 신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 기독교 대학의 정관 개정 변경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단 직영 학교 중 정관을 변경한 대학은 개정 사학법을 찬성하고 있는 기장의 한신학원과 관선이사가 파송돼 있는 고신학원 뿐이다. 정관을 변경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교육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교단 직영 학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예상보다 상당한 대학이 정관 개정에 나서면서 개정 사학법을 반대해 온 교계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교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로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자체가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면 4월이 돼야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기독신문) 박민균 기자 min@kidok.com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 발표…재개정 운동 전개 한국교회에 부담 교단직영 신학교는 대부분 변경않고 논의 지켜봐 칼빈신학원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칼빈신학원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실천신학원 순총학원 등 다수의 기독교학교들이 정관을 변경했고 이미 개방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법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90개 사립대학 중 115개 대학이 정관을 변경했고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대학평의원회 구성도 43개 학교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60%가 넘는 대학이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펼치는 한국 교회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 자료에서 기독교 학교 중 정관을 변경한 대학은 강남대 계명기독학원 계약신학원 고신학원 국제신대원 고신대 루터대 명지대 성서침례대 서울성경신대원 순총학원 실천신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이화학당 트리니티학원 칼빈신학원 한신학원 등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대학보다 많다. 정관변경을 넘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개방 이사를 받아들인 대학도 강남학원 계명기독학원 성서침례학원 순총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실천신학원 피어선기념학원 칼빈신학원으로 밝혀졌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교단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정관개정 및 대학평의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부와 맞서줄 교단 배경이 없기 때문이다. 감리교신학원 감리교학원 대전신학원 총회신학원 서울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교단 직영 신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 기독교 대학의 정관 개정 변경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단 직영 학교 중 정관을 변경한 대학은 개정 사학법을 찬성하고 있는 기장의 한신학원과 관선이사가 파송돼 있는 고신학원 뿐이다. 정관을 변경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교육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교단 직영 학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예상보다 상당한 대학이 정관 개정에 나서면서 개정 사학법을 반대해 온 교계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교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로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자체가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면 4월이 돼야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기독신문)
당신만 안 본 뉴스 [광고] 향린교회, 행정보류 선언 신대원 48회 동기회,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3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의무투표제 법제화를 제안한다 서울남부노회, 목회의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제74회 고신총회 총대 명단 [한동대 최도성 총장 특별인터뷰] 사람 교수와 AI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시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제15회 전국 목사부부 수양회, 430여 명 모여 영적 충전과 교제의 시간 가져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10개국 입양동포 단체장들, 네트워크 구축·강화 온라인 포럼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충남 이어 두 번째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한국교회 선교 연속성을 위한 다음세대 선교동원 모색 고신대복음병원, 11대 병원장에 최종순 교수 선출 자살률 낮아지고 미세먼지 줄었지만…OECD 회원국 중에선 최고 시드니교회 흉기테러 관련 10대 5명 기소…"범인과 같은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