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재개정 운동 전개 한국교회에 부담 교단직영 신학교는 대부분 변경않고 논의 지켜봐 칼빈신학원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칼빈신학원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실천신학원 순총학원 등 다수의 기독교학교들이 정관을 변경했고 이미 개방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법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90개 사립대학 중 115개 대학이 정관을 변경했고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대학평의원회 구성도 43개 학교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60%가 넘는 대학이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펼치는 한국 교회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 자료에서 기독교 학교 중 정관을 변경한 대학은 강남대 계명기독학원 계약신학원 고신학원 국제신대원 고신대 루터대 명지대 성서침례대 서울성경신대원 순총학원 실천신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이화학당 트리니티학원 칼빈신학원 한신학원 등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대학보다 많다. 정관변경을 넘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개방 이사를 받아들인 대학도 강남학원 계명기독학원 성서침례학원 순총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실천신학원 피어선기념학원 칼빈신학원으로 밝혀졌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교단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정관개정 및 대학평의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부와 맞서줄 교단 배경이 없기 때문이다. 감리교신학원 감리교학원 대전신학원 총회신학원 서울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교단 직영 신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 기독교 대학의 정관 개정 변경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단 직영 학교 중 정관을 변경한 대학은 개정 사학법을 찬성하고 있는 기장의 한신학원과 관선이사가 파송돼 있는 고신학원 뿐이다. 정관을 변경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교육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교단 직영 학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예상보다 상당한 대학이 정관 개정에 나서면서 개정 사학법을 반대해 온 교계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교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로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자체가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면 4월이 돼야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