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긴급 임원회 열고 결의, 대신 12월 8일 실행위원회 개최키로

   
▲ 22일 열린 한기총 긴급 임원회 모습 ⓒ뉴스미션

교계 안팎으로부터 파행과 불법 논란에 휩싸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임시총회를 무산시켰다.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다음달 8일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임시총회 포기, 반대여론 거세지자 충돌 피해보자는 것

한기총은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임시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한기총의 임시총회 포기는 지난 18일 대한예수교성결교회 총무 최귀수 목사 외 1명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중지 가처분’이 발단이 됐다.


임시총회 개최중지 가처분은 지난 21일 법원의 1차 심리에서 한기총 측이 “24일 임시총회를 안 하겠다”고 재판부에 답변하는 것으로 일단 각하됐다. 이번 가처분이 한기총 측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22일 긴급임원회를 소집한 한기총은 임시총회를 취소함으로써 의도했던 정관개정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써는 임시총회를 통해 총대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경우 오히려 반대 여론만 모아져 한기총의 현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기총에 있어 임시총회는 정관개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다. 지난 10월 28일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과 시행세칙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개정 정관에 대한 총대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 정관은 크게 △2년 단임제 △공동회장과 부회장 각 10명씩 상향 조정 △상임위원회 신설권한 임원회로 이관 등을 담고 있다.


차기 대표회장 선거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원수와 상임위원 수 조정이 중요한 개정조항이다. 임원에서 20명, 상임위원회에서 20~30명까지 당연직 총대를 50명 이상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기총은 최근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임시총회 개최중지 가처분까지 제기되자 무리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정관개정 없이 선거관리규정과 세칙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포석이 깔린 것이다.


대표회장 2년제의 경우 일단 선거에서 이긴 후 개정이 가능할 것이고, 회원권 ‘보류’를 통해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당연직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일 임원회서 수습위원회 구성, 교단 행정보류 나설 듯

실제로 한기총은 길자연 대표회장의 정관개정 의지에 반발한 교단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21일 예장대신이 한기총으로부터 ‘행정보류’에 대한 문건을 받았고, 예성, 고신, 합신, 개혁(황인찬 측) 등도 행정보류 대상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행정보류’ 통보문을 받은 예장대신은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 김요셉 목사가 거론되고 있는 교단이다.


한기총은 공문에서 “15일의 9개 교단 성명서는 한기총을 음해하는 것이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본 연합회에 충격을 주었다”면서 “지난 18일 임원회에서 모든 임원이 분노를 느껴 22일까지 공개사과가 없다면 정관 제7조 및 운영세칙 제3조 4항에 의거 귀 교단을 행정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기총은 성명에서 ‘한기총 정관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힌 대로 정관에 따른 처리를 즉각 실천 중이며, 임원회는 22일 그 연장선상에서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보류 건을 위임했다.


문제는 한기총이 회원보류나 제명 등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기총은 정관 제7조에서 ‘회원의 의무’로 △정관과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 준수 △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및 준수 △회비 및 제반 부담금의 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세칙 제3조 ‘회원권 제한과 제명과 탈퇴’는 정관 제7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행위원회나 총회 없이 회원권을 유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한기총은 임원회를 통해 이를 통보하거나 회의에서 배제할 권한이 없다. 임원회가 감정에 치우쳐 규정대로 법 집행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연합을 기조로 하는 한기총이 과연 연합의 정신을 살려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연합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사집단으로 전락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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